[공동취재요청] 더 강한 상법 개정 촉구 야4당·노동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정부와 민주당은 ‘진짜 상법 개정’ 완수하라 / 일시 장소 : 7. 1.(화) 13: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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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산업부 |
| 발 신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윤진 간사 02-723-5303 efrt@pspd.org) |
| 제 목 | [보도협조요청] 더 강한 상법 개정 촉구 야4당·노동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 날 짜 | 2025. 6. 30. (총 4 쪽) |
1. 취지와 목적
2. 기자회견 개요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기자회견문
▣ 붙임1.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거부권’에 막혀 무산된지 3개월 만이다. 이는 경제6단체의 계속된 반대와 로비에도 ‘할 일은 한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와 원칙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제21대 대선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일정비율 이상 선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지난 정부부터 민주당이 추진해 온 정책의 연장선이자, 민주적 시장경제를 위해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아직도 법안의 내용을 확정하지 못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민의힘의 반대와 재계의 선동에 한 발 물러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에 대한 내용만 담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결국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상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를 제외한 다른 조항들에 대해 추가 논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만약 민주당이 대선공약 수준에서 더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여 이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려 한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열망과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다. 행여나 이사의 의무를 ‘회사와 주주’가 아닌 ‘전체주주’로 물타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겨울 차가운 광장에서 ‘사회대개혁’을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잊어서는 안된다.
OECD 소속국 등 주요 국가들 모두 기업거버넌스 민주화와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시대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기준에 맞춰 더 이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시장과 기업경영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외 경제주체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서 더 나아가 △독립이사 1/3 이상 선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3%룰 강화,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단독주주권 도입 등의 과제까지 완수한다면, 오너리스크로 저평가된 국내 주식시장의 가치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외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상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