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공동보도자료] “20년 투쟁 결실 가로막지 말라”전국 국힘 당사 앞 동시다발 기자회견 / 2025. 8. 4.(월) 11:00 / 국민의힘 당사 앞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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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조법 방송법 통과 촉구


국민의힘 입 다물라


“20년 투쟁 결실 가로막지 말라전국 국힘 당사 앞 동시다발 기자회견


민주노총,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에 "반노동·반헌법 폭거" 비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과 방송법 국회 통과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참가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본회의 통과를 막으려는 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미완의 법이지만 20여 년간 노동자들이 싸워온 결실”이라며,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제외된 부분은 향후 투쟁으로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3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초보적인 장치”임을 강조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경총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본회의 통과를 가로막겠다는 건 부끄러운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은 “국회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며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산업 현장을 외면하는 정부와 여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원장 인선과 언론 통제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언론노조 조성은 수석부위원장은 “방송3법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을 지기키 위한 법안임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장악 시도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방송법의 핵심은 낙하산 사장 방지, 이사 추천 주체 다양화, 편성위원회·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법제화”라고 설명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신하나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재계의 방해와 윤석열 정부의 두 차례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어렵게 진전된 역사적 결실”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 인정, 쟁의행위 범위 복원 등 상식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민의힘이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막으려는 것은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ILO 핵심 협약에 부합하고,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상식적인 법안조차 거부하는 것은 자본의 탐욕에 굴복한 결과”라며,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경총의 주장을 대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이는 국민의 삶과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라며 “노조할 권리,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노조법 2‧3조 및 방송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은 4일 중앙당사를 비롯해 부산시당과 울산시당 앞에서 오전 11시에 진행했으며, 이어 오후 1시에는 충북도당, 대전시당, 충남도당, 경남도당, 강원도당 앞에서, 오후 2시에는 인천시당과 전남도당 앞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1. 개요

○ 제목 : 내란정당 그 입 다물라! 노조법 2‧3조, 방송3법 통과 방해하는 국민의힘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8월 4일(월) 국민의힘 서울중앙당사 11시 / 광역시도당 앞 13시

○ 장소 : 국민의힘 당사 앞(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당사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2. 취지

○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논위 통과, 한미관세협상 타결과 맞물려 경총을 비롯한 재벌 기업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이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음.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 국회통과를 반대하며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함.

○ 이에 민주노총은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함께, 전국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이 즉각 국회에 통과를 촉구하고자 함

 

3.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8월 4일(월) 11시

○ 장소 : 국민의힘 중앙당사(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2)

○ 진행안

- 사회 :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투쟁발언1 : 전국금속노동조합 장창열 위원장

- 투쟁발언2 :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성은 수석부위원장

- 투쟁발언3 :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신하나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민주일반연맹 이영훈 비대위원장

 

 

 
[붙임] 2. 기자회견문



노조법 23, 방송3법 개정,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민의힘은 재계의 대리인 역할을 멈추고 국민의 하나된 염원에 응답하라!


국민의힘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가로막지 말고, 노조법 개정안 즉각 통과에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언론자유와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3법 개정안 즉각 통과 시켜라!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이 낳은 소중한 결실임을 강조한다. 윤석열 내란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거부권 행사와 재계의 집요한 후퇴 시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강력한 항의로 일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운운하며 법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으며, 경총,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등은 개정안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태는 윤석열 내란정부의 노동자 탄압을 답습하는 것으로,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노동자를 적으로 삼는 행위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개정안이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키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에 불과하다. 현재 산업 현장의 도급 계약은 민법 입법자들이 상정한 것과 전혀 다르다. 작업 매뉴얼과 품질은 철저히 관리하면서, 노무 관리만 하청에 떠넘겨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중간 착취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여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이다. 쟁의행위의 대상 역시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되어 있어, 쟁의행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었다는 주장은 억지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암참의 주장 또한 용납할 수 없다. 경총의 사주를 받아 유럽상의는 개정안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 시장 철수'를 야기할 것이라 우려를 나타내며, 암참은 '투자 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압박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이중잣대다. 과거 EU는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며 '노동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 무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와서 한국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려는 노력을 막아서는 것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추악한 욕심일 뿐이다. 암참의 '유연한 노동 환경' 요구 역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낡은 논리에 불과하며, 자신들의 모국인 미국에서 이미 인정된 공동사용자 법리와도 모순된다. 우리는 이처럼 오만한 주장을 펼치는 외국계 상공회의소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방송3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역시 용납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법안을 정략적인 이유로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 정부의 전횡을 옹호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방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무제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행위다.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외국계 상공회의소의 근거 없는 공격에 동조하지 말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을 멈춰라. 노조법2‧3조와 방송3법 본회의 통과에 즉각 협조하라.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윤석열 내란정부가 가장 잔혹하게 탄압했던 것이 바로 노동자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오랜 염원과 피땀이 담긴 노조법 2·3조, 방송3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헌법상 노동3권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하라!

언론 자유와 독립, 공정방송 보장하는 방송3법 통과하라!

노동자, 시민의 하나된 외침에 국회는 즉각 응답하라!

 

 
20258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붙임] 3. 발언문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지난 7월 28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총에서는 한국의 산업생태계가 무너진다, 현장의 파업이 만연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외국 기업이 철수할 것이다라는 가스라이팅을 전 국민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서 이 노동법과 그 방송 3법의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비록 우리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20여 년의 투쟁의 결과이자 폭염을 마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힘차게 투쟁한 결과이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의 변화로 인해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완성이 아니라 이제 투쟁의 시작일 뿐이고 더욱더 힘찬 투쟁으로 우리 노동자들 노동기본권을 기필코 완성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법안조차 경총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막겠다라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방송 3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초보적인 장치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윤석열 내란 정권에 부역하고 함께 동조한 것에 우리 국민들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숙제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향후 이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 그리고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그리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힘차게 전진 투쟁하겠습니다.

 

 

-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

 

불볕 더위에 오늘 국민의힘 당사에서 저희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합니다. 대단히 화가 납니다. 지난 20년 동안 투쟁해 왔던 우리의 결과물들이 오늘 미완성이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로 향하고 있으며,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정치인들이 국회의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은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산업 현장에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꿈적 않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금속노조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 이진숙을 보십시오. 지금에 처하고 있는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모습인지, 역대 보수 정권들이 들어올 때마다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그들의 그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방송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났고 그 억울함과 하소연을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이번이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함께 언론 노조와 함께 우리의 당면한 과제들을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성은 수석부위원장

 

노조법 2․3조와 방송 3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가 지난 수십 년간 노동자들의 숙원이었듯이 방송 3법 역시 지난 수십 년간의 언론 노동자들의 특히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숙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숙원이 같은 시기에 현실화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 열사들이 피와 땀으로 읽어온 이 투쟁의 역사에 또 하나의 승리의 기록을 남기게 되어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 3법을 두고 보수 언론과 국민의 힘이 갖가지 악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방송 3법은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언론을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헛소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이 무엇입니까?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아닙니까? 방송 3법은 우리 방송을 더 나아가서 우리 언론을 이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약자의 목소리와 우리 약자의 목소리, 노동자의 목소리가 왜곡 없이 온전하고 공정하게 세상에 알려지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공영방송의 낙하산 사장 못 오게 막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 견제 장치 만드는 겁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고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고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법제화했습니다. 보도국장, 자본에 굴종하고 권력에 굴종하는 사람 못 오게 막는 것입니다. 설령 사측이 자본에 굴종하고 권력에 굴종하는 보도를 시도한다고 해도 노동자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방송3법 역시 여러 가지 결함이 있긴 합니다.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민영 방송, 지역 방송 그리고 종합 편성 채널까지 확대돼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문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신문법에도 방송법에 상응하는 내부적 견제 장치를 만들어 공정한 언론, 자유로운 언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이 방송 3법과 노조법 2․3조에 대해서 통과를 막겠다고 필리버스터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3대 정권에 걸쳐서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시도했던 그 세력이 방송3법 막겠다고 필리버스터를 시도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 언론노조는 민주노총과 끝까지 연대하여 자유로운 언론, 공정한 언론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신하나(민변 노동위 위원장)

 

지난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을 때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기쁨의 눈물인가 싶었지만 생각해 보니 하나는 노동자성 추정 조항을 통과시키지 못해 너무나 고생스러운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미안함에 눈물이었고, 두 번째는 수많은 손배 가압류로 인해서 고통을 겪다 목숨을 잃었던 동지들에 대한 기억의 눈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0년간 이 땅의 노동자들이 뚫린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고통 속에서 피워낸 절실한 요구가 달린 마침내 결실을 맺은 역사적 진전입니다. 노동 기본권을 억압해 온 현행 제도를 바로잡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두 번에 걸친 거부권 행사와 재계의 집요한 후퇴 시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지난 국회 통과안보다 더 후퇴하려던 내용을 되돌리고 일부 전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이 당연한 법안을 막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펴고 있으며, 국민의 힘은 국회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까지 운운하며 법안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려는 반노동, 반헌법적인 폭거입니다.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간접 고용의 그늘 아래 수많은 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형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1995년 일본 최고재판소, 2010년 우리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확립된 법률을 입법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권한을 행사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현재 산업 현장에서 도급이 민법 입법자들이 상정한 도급 계약과 퍽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 매뉴얼과 품질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면서 오로지 노무 관리만 타인이 하게 하여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중간 착취에 불과합니다. 개정안은 권한과 책임에 일치시키는 법입니다. 노사 자율의 원칙에 따라 대협과 타협을 촉진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임을 재계와 국민의 힘은 이제라도 학습하길 바랍니다.

 

재계와 외국 상공회의소의 억지 주장과 이중잣애 역시 규탄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근거 없는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쟁의행위 대상 역시 97년 날치기 통과되기 전 노조법이 포괄했던 것보다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이번에 통과됐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과거 유럽연합은 한국 정부의 ILO 핵심 핵심 협약 비준을 압박하며 무역 분쟁까지 일으켰습니다. 이제 와서 한국의 ILO 기준을 충족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추악한 욕심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