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논평] 법무부의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상소 일괄 취하 조치를 환영하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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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의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상소 일괄 취하 조치를 환영하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법무부는 2025. 8. 5.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사건에 대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이는 과거 국가폭력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더 이상의 법적 다툼으로 피해 회복을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랜 세월 국가의 폭력과 방치 속에서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뒤늦게나마 국가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그동안 선감학원과 형제복지원 등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은 인권 유린의 현장에서 겪었던 참혹한 경험을 넘어,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지난한 싸움 속에서 또 다른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국가는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들의 구제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법무부의 상소 취하 조치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최소한의 도리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조치가 과거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1심에서 선고된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들이 겪었던 상상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강제 수용, 강제 노역,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국가는 피해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보다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책무가 있다.
또한, 이번 상소 취하를 계기로 다시는 국가폭력이 확인된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피해 회복이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외에도, ‘삼청교육대‘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결정과 제1심판결을 통해 국가폭력이 확인되었음에도 대부분 예외없이 상소하여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 피해자들을 법정에서 대립하는 상대방이 아닌, 국가폭력의 희생자이자 보호해야 할 국민으로 인식해야 한다. 불필요한 항소와 상고는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더욱 저하시키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당연한 책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진실 규명을 받지 못하고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제2기 진화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외에도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 부랑인 수용 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등 추가적으로 드러난 국가폭력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에 대한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은 시급한 과제이며, 이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3기 진화위의 조속한 설치와 함께, 개별 소송의 부담 없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집단적으로 치유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이번 법무부의 조치를 환영하는 동시에,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국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외에도, ‘삼청교육대’ 사건 등 국가폭력이 확인된 사건에서의 상소를 취하하고, 앞으로 제기되는 사건에서도 더 이상 상소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에는 공동 피고로 부산시가, 선감학원 사건의 경우 경기도가 공동피고로서 항소한 경우도 있는바, 해당 지자체들 역시 상소를 취하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온전히 명예를 회복하고,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 가능한 모든 노력과 소임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다시는 이 땅에 국가폭력에 의한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행동할 것이다.
2025년 8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권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