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노동위][사후보도자료] 이수기업 폭력사건 고소고발 및 진상조사단 요구 발표 기자회견 / 2025. 8. 6.(수) 10:00, 경찰청 앞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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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 수신: 언론사 사회부⋅법조 및 인권 담당
- 발신: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단장: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은 02-522-7284,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김혜진)
- 문의: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 제목: (사후 보도자료)이수기업 폭력사건 고소고발 및 진상조사단 요구 발표 기자회견- 반복된 현대자동차의 폭력과 집회방해에 대한 경찰의 책임규명을 촉구한다
- 날짜: 2025. 08. 06. (총 10쪽)

- 이수기업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담당하던 1차 사내하청업체입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 몇명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수행한 업무 자체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024년 9월 이수기업은 폐업을 결정하고 노동자 34명 전원을 정리해고했습니다.
-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집단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연대자들과 함께 2025년 3월 13일~14일, 4월 18일~19일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의 집회에서 현대자동차 보안운영팀 소속 직원들(구사대)이 천막을 강탈했으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 이에 인권단체, 노동단체, 변호사단체는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두달 간 조사를 진행해 지난 7월 23일 진상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조사 결과, 현대차 구사대 폭력과 경찰의 폭력 방조 및 공조는 위법한 행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조사단은 현대차 구사대와 책임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 형법 위반(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폭력을 방조하고 동조하며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울산 북부경찰서장 및 현장 출동한 경찰들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 진상조사단은 현대차와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반복된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사건은 경찰의 책임이 무겁기에 경찰청에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유재성 경찰청 차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순서]
- 사회: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발언:
- 발언 1. 3월 13일, 4월 18일 집회 방해와 폭력 피해에 대한 증언 / 심영진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 발언 2.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집회에서의 경찰의 문제 /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 발언 3.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 북부경찰서에 대한 고소의 필요성과 내용 / 강솔지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발언 4. 현대자동차 구사대와 책임자에 대한 고소의 필요성과 내용 / 신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발언 5. 폭력에 공조한 경찰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요구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경찰청 면담 요청서 전달
<발언문 1> 3월 13일, 4월 18일 집회 방해와 폭력 피해에 대한 증언
심영진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무더위가 지속되는 날씨에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각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수기업의 폭력사태를 이대로는 보고 있을수 없다며 진상조사에 발벗고 나서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해고자 심영진입니다.
2025년 4월 18일 오후 3시 35분, 울산 현대자동차 본관 정문 옆 비석 앞에서 이수기업 부당해고 철회 200일 투쟁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점 마련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려던 중, 현대자동차가 동원한 구사대가 아무런 사전 대화나 경고도 없이 우리를 향해 집단적으로 진격해왔습니다.
현대자동차 구사대는 노동자와 연대시민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무차별적으로 밀쳐냈고, 저는 우측 4·5번 늑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폭력 사태를 방관했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폭력 사태를 제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사실 이번 200일 투쟁문화제에서의 폭력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13일 목요 규탄집회 당시에도 경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구사대의 폭력에 그대로 방치되었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동일한 폭력 사태가 반복되도록 방조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하는 본연의 경찰이었다면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현대차의 구사대로부터 짓밟히는 일은 없었을 것 입니다. 오히려 경찰은 돈과 권력을 가진자들을 비호하며 눈앞에서 벌어지는 약자들을 향한 폭력 범죄를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관했고 직무유기 했습니다. 그야말로 공권력과 현대차는 한 몸 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충돌이 아닙니다. 기업과 공권력이 결탁하여 해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한 명백한 폭력 사건입니다. 경찰이 기업의 폭력을 묵인·방조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국가가 국민 보호 의무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1. 현대자동차 구사대 폭력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2.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우리는 더 이상 폭력과 방관에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생존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오고, 현대자동차는 폭력으로 노동자를 짓밟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발언문 2>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집회에서의 경찰의 문제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3월 13일과 4월 18일,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은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평화적인 집회가 구사대의 폭력으로 위협받고 방해받았을 때 그 행위를 제지해야할 경찰의 책무, 신체의 위협을 받을 때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해야할 경찰의 책무는 실종되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폭력을 행사한 구사대에 대한 분노만큼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울산경찰청과 울산 북부경찰서에도 분노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의 이런 행태를 ‘무능’이 아니라 의도된 방치였으며, 현대자동차 구사대와의 ‘협력’ 또는 ‘공조’였다고 판단합니다.
구사대의 폭력은 집회의 권리를 파괴한 폭력이었습니다. 구사대가 가장 집착했던 천막은, 해고노동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기 위한 절실한 ‘장소’였습니다. 구사대는 권리의 장소를 없애버리기 위해 천막을 부수고 강탈했습니다. 집회는 ‘함께’ 모여 ‘함께’ 말할 권리, 연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구사대는 폭력으로 연대자들에게 겁을 주고 협박하여 연대가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경찰도 천막이 설치되어 사람들이 모이고 투쟁이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구사대와 경찰의 이해관계는 일치했고, 경찰은 의도적으로 구사대의 폭력을 옹호하며 집회의 권리를 파괴한 공범이었습니다.
3월 집회에 이어 4월 집회에서 폭력은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도도 높아졌고 과감해졌습니다. 경찰 바로 옆에서 폭력을 행사해도 제지받거나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구사대의 일방적인 폭력을 목격했음에도 체포하지 않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 보호 요청도 거절했으며, 폭력행위 가담자들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폭력이 벌어진 후 현장에서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한 현행범을 왜 체포하지 않느냐며 항의하면 경찰은 ‘신고하라’는 말만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채증만 열심히 했지만, 이 채증으로 구사대 폭력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적으로 집회를 한 주최자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폭력을 막을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집회 전부터 구사대가 회사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조치했다면, 구사대가 집회 장소 앞뒤로 무리 지어 있을 때 이들이 집회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면, 처음 폭력행위가 발생한 뒤에 이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면 폭력이 연속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뚜렷한 폭력의 징조를 경찰이 방치함으로써 폭력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사단은 두 번의 폭력 사태가 우발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경찰의 폭력의 공모는 2003년부터 확인됩니다. 이 폭력 사태는 현대차가 ‘구사대’라는 조직된 폭력을 이용해 노동자의 권리 파괴를 20년 이상 이어온 맥락 안에 존재합니다. 2003년 구사대 폭력에 대한 증언이 2025년에도 반복되었습니다. 경찰의 불개입과 불처벌은 폭력을 행사한 자들에게 폭력을 반복해도 괜찮다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구사대의 권리 파괴와 폭력을 저지하고 처벌해야 하는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규명을 촉구합니다.
<발언문 3>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 북부경찰서에 대한 고소의 필요성과 내용
강솔지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안녕하십니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변호사입니다. 현대자동차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은 지난 두 달간의 조사를 통해, 경찰이 단순히 구사대의 폭력을 제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사실상 공모해 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집회를 방해한 구사대는 물론, 이를 방관하고 공조한 경찰 역시 반드시 형사처벌되어야 합니다.
오늘 진상조사단은 경찰을 형사 고소하며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울산북부경찰서장, 그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지휘관 및 경찰관들입니다. 이번 고소에 담은 경찰의 주요 범죄혐의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이 사건처럼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 중 반대세력의 폭력이 발생하거나 임박한 경우, 경찰에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작위의무가 발생합니다.
첫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범죄 발생이 임박한 경우 이를 예방·제지해야 할 의무입니다.
둘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집회 보호의무입니다. 경찰은 집회 주최자가 집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들의 보호 요청을 묵살했고, 구사대의 명백한 폭력 행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500여 명의 구사대가 집회 대오를 둘러싸고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은 이들을 분리하거나 최소한의 방어선조차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이 정문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거나 야간에 정당하게 신고된 장소에서 선전전을 벌이던 중, 구사대가 일제히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특수폭행, 특수절도, 집회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도 구사대의 진로를 차단하거나 물리력을 사용해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찰이 명백히 법률에 따른 의무를 유기한 행위이므로, 형법상 직무유기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2.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제124조(불법체포 및 감금)
4월 19일 자정,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던 고소인들에게 “신고 범위가 아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며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이는 경찰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당시 폭력을 행사한 구사대는 단 한 명도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항의하던 집회 참가자들만을 부당하게 연행했습니다. 체포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연행은 명백한 불법체포 및 감금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261조 및 제32조(특수폭행 방조)
집회 대응과정에서 경찰이 보였던 일관된 편향적 태도는 경찰이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구사대의 폭력을 방조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구사대가 폭력을 행사하고 목적(예: 천막 강탈)을 달성한 이후에야 경찰이 개입한 점
가해자인 구사대에게는 퇴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인 집회 참가자만 제지한 점
충분한 경력이 있었지만, 대다수가 구사대 뒤쪽에 대기하며 폭력을 방관한 점
이는 경찰이 자신의 부작위가 구사대의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강력한 정황증거입니다. 따라서 경찰과 현대차 간 사전 교감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강제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죄)
집시법 제3조는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폭력·협박 등으로 평화적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부작위와 편파적 개입으로 인해 구사대의 폭력이 사실상 용인되었고 집회가 방해되었습니다. 이는 평화적 집회를 보호하여야 할 경찰이 이를 오히려 방해한 것으로서, 집시법상 집회방해죄로 처벌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이 고소는 단순히 경찰 책임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그쳐서는 안됩니다. 오랜 기간 반복되어온 구사대의 폭력과 이를 방관하고 공조해 온 공권력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작이되어야 할것입니다. 우리 진상조사단은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경찰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4> 현대자동차 구사대와 책임자에 대한 고소의 필요성과 내용
신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민변 노동위원장 신하나 변호사입니다.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을 영상으로 접하고, 이것이 정말 2025년에 일어난 일이 아닌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의 정당한 외침에 현대차 구사대가 자행한 폭력은 단순한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유린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행위를 목도한 저희 진상조사단은 진상조사를 진행했고,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현대차 구사대원 500여 명과 함께, 그 폭력을 지휘하고 교사한 현대자동차의 책임자들, 즉 이호준 보안운영팀장, 정원대 울산공장 부사장, 이정석 협력지원실장, 김동민 울산비즈니스지원실장을 고소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강도, 특수손괴,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자들을 교사한 특수교사범으로도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지난 3월 13일과 14일, 그리고 4월 18일과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천막을 설치하려 하자, 200~300명에 달하는 구사대원들이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천막을 강탈하고 찢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4월 18일 '이수기업 200일 투쟁문화제'에서는 500여 명의 구사대원이 몰려와 천막을 강탈하고, 참가자들을 밀쳐 넘어뜨리며 깃대를 파손했습니다. 증거 영상과 사진들을 보면, 구사대원들이 천막을 빼앗고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로 밀어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구사대원은 집회 참가자의 목을 조르거나, 체구가 작은 여성 시민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쳐 정신을 잃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폭력으로 인해 확인된 부상자만 16명에 달하며, 뇌진탕, 갈비뼈 골절, 손가락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닌,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들에게 해를 가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조직적인 폭력 행위입니다.
이러한 구사대의 폭력 행위는 명백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현대차 보안운영팀 소속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들은 형법상 '단체'에 해당하며, 수백 명이 집단으로 행동하여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죄목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사대는 200~500명에 달하는 인원으로 집단적인 위력을 보이며 집회 참가자들을 밀치고 넘어뜨리며 폭행했습니다.
둘째는 특수상해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입니다. 특수폭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16명에 달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일부는 뇌진탕,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셋째는 특수강도죄 (형법 제334조 제2항)입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입니다. 구사대는 집단적으로 천막을 찢고 강탈했으며, 이는 명백한 강도 행위입니다.
넷째는 특수손괴죄 (형법 제369조)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입니다. 천막, 피켓, 바닥매트, 깃대 등 집회 용품과 참가자들의 개인 재물이 훼손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입니다.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평화로운 집회를 구사대가 조직적인 폭력으로 방해한 것은 이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들의 지휘·교사 책임은 명백하므로, 이들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폭력 행위가 현대자동차의 고위 임원들의 지휘와 교사 아래 이루어졌다는 정황입니다. 고소장에 명시된 현대차의 직급체계와 현장 지휘 상황을 보면, 보안운영팀이 울산비즈니스지원실의 지휘를 받고, 그 위에는 협력지원실장, 울산공장 부사장 등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호준 보안운영팀장은 현장에서 구사대를 직접 지휘하며 폭력을 교사한 정황이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됩니다. "야 다 나오라 그래"라고 외치며 현수막 강탈과 폭력을 지시한 것은 그의 직접적인 명령, 즉 교사 행위를 보여줍니다.
또한 정원대 울산공장 부사장, 이정석 협력지원실장, 김동민 울산비즈니스지원실장은 현대차의 노무 관리 체계상 구사대를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이들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러한 조직적인 폭력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형법 제34조 제2항의 '특수한 교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방조를 넘어, 자신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들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중대한 책임입니다.
반복되는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은 이제 종식되어야 합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구사대 동원 노무관리는 2003년에도 존재했으며, 20년이 넘게 이어져 온 악습입니다. 불법파견의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현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 고소고발을 통해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교사한 현대차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더 이상 기업의 폭력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이 다시는 이러한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5> 경찰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요구
김혜진 공동진상조사단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회의 자유는,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냄으로써 자신의 존엄을 실현하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누군가는 집회의 자유야말로 약자들의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찰은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시민들의 기본권 행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13일과 4월 18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북부경찰서의 직무유기와 집해방해 속에서 ‘현대차 구사대 폭력’이라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에 다음의 내용을 요구합니다.
첫째,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행위를 방지하지 못하고 집회를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현대차 구사대 폭력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북부경찰서의 방조 및 집회방해 행위 뒤에는 현대차 보안팀과 유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력행위자와 유착·공조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와 관련자의 불법에 대해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셋째, 폭력사태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력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집회를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력행위자을 감쌌습니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않은 책임, 혹은 적극적으로 그 부당한 명령을 이행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이번 폭력사태에 가담한 구사대와 지시자들에 대해 구속수사 및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한 채증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폭력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진상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야 조사를 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폭력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폭력이 반복된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한 현대차 보안운영팀을 즉각 강제수사하십시오.
다섯째,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보안팀은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의 피해자이자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한, 집회주최자와 집회참가자를 오히려 위법행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압박용 수사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피해자들은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진상조사단은, 현대차 구사대의 이수기업 폭력사태에서 경찰의 방조와 유착의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그 전에 경찰청 스스로 자정 능력을 발휘하여 위 요구사항을 이행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