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위][공동 취재요청] 현장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규탄한다!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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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규탄한다!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권고결정, 존재이유가 없다



 

1. 개요

 




 

2. 취지

 

폭염 속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규정을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 권고하고,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화평법(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조차 ‘현장의 혼란’이라는 이유로 가로막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 노동계와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법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시한 채 기업의 요구만을 대변하는 기구의 존립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환경회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반올림을 비롯한 노동계는 오는 8월 7일(목),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완화 일변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중단 및 전면적 제도 개편을 요구할 예정입니다.적극적인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강홍구 팀장 (환경운동연합)

 
발언 :

1) 이미선 부위원장 (민주노총)

2) 이상수 상임활동가 (반올림)

3) 이경석 한국환경회의 정책소위원장 (환경정의 사무처장)

4) 박소영 변호사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녹색법률센터 부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

1) 박수미 사무국장(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2) 조성옥 공동대표(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붙임1] 기자회견문

 
폭염 속 죽음, 유해물질의 위협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해체하라!”


 

최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연이은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한 채,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폭염휴식권 조항을 “획일적 규제”이자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라며 삭제를 권고한 데 이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화평법 시행규칙도 “현장의 혼란 최소화”라는 명분 아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보다 기업의 편익을 우선시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실체를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작년 국회는 여야 합의로 폭염 예방조치를 사업주 의무로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구체적 기준도 없이 이를 삭제 권고함으로써, “법은 시행되었지만, 실질 조치는 없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냈다. 노동자의 생명은 한낱 행정 논리 아래 방치되었다.

 

이런 방치는 지난 7일 폭염 속 첫 출근한 20대 이주노동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야기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여론에 밀려 부랴부랴 폭염 시 매 작업시간 2시간에 20분 휴식 폭염 예방 규칙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신규화학물질 등록이 기업의 부담이라며 “킬러규제”로 규정하여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기위해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거버넌스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그 대안을 논의하였고, 부족한 화학물질 정보를 확보하고 정보가 부족한 물질을 관리하는 정책안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 기준 완화와 신고 제도 보완을 통해 실제로 기업의 부담은 얼마나 줄었는지, 혹은 증가했는지, 공공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한 평가도 없이, 1년 넘게 진행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무시한 채, “유해성확인물질의 기준은 필요 최소한으로 정해야한다”며 일부 항목의 삭제를 권고하였다.

 

물론 규제개혁위원회가 정책의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고려해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고유 역할일 수 있다. 하지만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 권한을 뒤집으며, 사회적 합의를 외면한 채 오직 규제 완화만을 목표로 한다면, 이는 위원회의 권한을 넘는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다.

 

올해 1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에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의 “철회”, 화물·버스 등 운수사업자 교통안전관리 평가 주기 단축의 “철회”, 식품 등 ‘중요원재료’ 함량 비율 축소시 소비자 고지의 “삭제”와 같이 안전권과 알권리를 제한하는 규제 철회 권고를 자랑스럽게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

 

위원회가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 내용에 따라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이런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 건수는 2021년 32건에서 2024년 95건으로 3배가량 늘어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그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 안전과 생명에 대한 전문성은 없이 규제 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으로 오로지 규제 완화만을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사회적 합의도, 입법부의 권한도,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조차 규제개혁위원회 앞에서는 무력해진다.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라면, 시민의 권리를 기업 편의보다 먼저 두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더는 죽음을 방치할 수 없다. 더는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위원회에 시민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

 

우리는 오늘 노동과 환경이 함께 목소리를 낸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 외침이 제도를 바꾸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 공공의 안전을 외면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해체하라.

- 규제심사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생명·안전 기준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

 

 
2025년 8월 6일


한국환경회의, 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녹색법률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