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노동위][사후보도자료] 폭력적인 노무관리로 이수기업 하청노동자 해고하고 탄압한 현대차 규탄 기자회견 / 2025. 8. 6.(수) 12:30, 현대차 양재동 본사 앞
- 2025-08-07
- 8
- 일반게시판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
- 발언1. 노조 활동의 피해 증언
- 발언2. 피해자 발언 (부상자)
- 발언3. 고소장 내용 발언 : 김상은 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장
- 발언4. 고용승계와 불법파견 유지 수단으로서 구사대폭력 : 유태영 변호사
- 발언5. 국제인권기준에 비춘 현대차 고용과 노무관리 문제 (유럽공급망실사법,유엔사회권규약 등) : 이선민변호사
- 발언6. 규탄발언 박득훈 목사
- 발언7. 현대차 규탄 및 요구안 발표: 블랙리스트이후 정윤희 디렉터
- 발언8.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의 입장 발표 : 안미숙 해고자 대표
* 주최: 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스튜디오 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덧붙임 자료
1. 진상조사단의 현대차에 대한 권고
2. 고소장 요약 (경찰청)
3. 발언문
4. 사진
5.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입장문
[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의 현대차에 대한 권고]
노동조합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 인권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존재 가치가 없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폭력사태의 원인이 된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고용승계와 직접고용에 나서야 하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에 가담한 이들을 징계처분 해야 한다. 이번 폭력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상조사단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1) 현대차는 관련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다224290판결, 대법원 2022다217728 판결)에 따라 이수기업 해고자들을 즉각 직접 고용할 것
2) 2003. 8. 11.자 확약서에 따라 이수기업 해고자들을 근로조건 저하 없이 즉각 고용승계할 것
3) 이 사건 폭력사태에 대한 대표이사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4) 이 사건 폭력사태 책임자들을 즉각 해고하고, 폭력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단행할 것
5) 보안운영팀의 구사대 운영을 즉각 중지할 것
6) 현대차는 노조에게 보안운영팀의 운영실태를 보고할 것, 구사대 운영 금지 및 위반 시 회당 10억의 위약벌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
7) 이 사건 폭력사태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것
[고소장 요약]
□ 고 소 인 : 안미숙
□ 피고소인 : 1. 성명불상 구사대원 500명
□ 죄 명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형법 제334조 제2항 특수강도,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범(형법 제31조 제1항) 및 특수한 교사(형법 제34조 제2항)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 성명불상 구사대원 500명을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같은 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같은 법 제334조 제2항 특수강도, 같은 법 제369조 특수손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의 죄로 고소하고, 피고소인 이호준을 구사대의 범죄행위에 대한 교사범으로, 피고소인 정원대, 이정석, 김동민을 구사대의 범죄행위에 대한 특수교사범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문 모음]
○ 이선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변 노동위 이선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국제인권기준에 비춘 현대차 고용과 노무관리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위반입니다. UNGPs에 따르면, 기업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 영향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대차의 구사대가 이수기업 노동자를 폭행한 것은 개인의 폭행을 넘어, 원청기업이 충분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거나 인권 침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국제노동기구(ILO) 폭력 및 괴롭힘 협약 위반입니다. 이 협약은 세계 모든 노동자는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노동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하청, 임시직 포함)를 평등하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현대차 구사대의 이수기업 노동자에 대한 폭행은 명백한 위반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ILO 제155호 협약 '산업 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 자유권 규약, 세계인권선언 등 현대차 구사대가 저지른 폭력은 어느 국제인권기준을 참고하여도 명백한 인권침해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국제인권기준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들이 아니라,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기대치를 제시하는 연성 규범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제인권기준이 단순히 사회적, 도덕적 의무가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은 더 이상 하기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2024년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EU 공급망실사법’ 때문입니다. 이 법은 자사와 협력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과 인권 문제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원청기업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 대해 기업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관리하고, 실사 및 보고해야 합니다.
이제 현대차는 구사대 폭력에 대해 어떻게 보고하려고 합니까. 구사대의 폭력이 없다고 보고하려고 합니까. 이런 사안을 은폐하거나 누락하면 실사의무 불이행 또는 미흡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사의무를 위반하면 기업은 EU 감독당국으로부터 연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 민사상 손해배상 등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도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폭행 등 명백한 인권침해를 실사 과정에서 은폐하거나 누락하면 CSDDD 준수 위반이 되며, 이에 따른 법적·재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폭력적인 방식으로 노무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1990년 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이래로 4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5차 심의를 받게 됩니다. 사회권 규약에는 노동의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변에서는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정부에 질의할 내용 중 ‘현대차 구사대 폭력’에 관해 질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차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알리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현대차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 정윤희 작가
안녕하세요. 정윤희 작가입니다. 폭염에도 310일째 부당해고에 맞서 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현대차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문화예술인들도 함께합니다. 비상계엄 이후 사회대개혁의 첫걸음은 다양한 존재가 평등하고 노동자의 권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는 위기의 시대에 꼭 이루어야 할 전 선제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국면에서도 노동자를 향한 폭력의 역사를 쓰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국민주권 시대 ‘구사대’를 보안팀으로 둔갑 시켜 무차별 폭력을 노동자들에게 휘두른 사실의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으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30년 가까이 현대자동차가 구사대 운용및 온갖 방법으로 노조 탄압을 해온 사실이 진상조사로 밝혀졌지만 이를 방치한 고용노동부에도 책임을 묻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구사대가 여성 노동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실신시키고, 해고 노동자들에게 갈비뼈 골절, 안면 타박, 출혈, 뇌진탕, 근육파열, 손가락 인대 손상을 입히는 것을 방치한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직무유기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수기업 부당해고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계 법조계 인권단체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그 폭력의 실체와 구조적 원인을 밝혔습니다. 지금 시민사회 단체를 포함한 진상조사단은 현대차 사내하청 이수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차 구사대 폭력 사태의 책임을 현대자동차, 경찰,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묻습니다.
** 진상조사보고서의 권고를 읽겠습니다.
“ 현대자동차에 요구합니다 ”
노동조합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 인권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폭력사태의 원인이 된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고용승계와 직접고용에 나서야 하며, 사과와 재 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에 가담한 이들을 징계처분 해야 합니다. 이번 폭력사태에 대한 제대 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상조사단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현대차는 관련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다224290판결, 대법원 2022다217728 판결)에 따라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을 즉각 직접 고용하십시오.
○ 현대자동차는 2003. 8. 11.자 확약서에 따라 이수기업 해고자들을 근로조건 저하 없이 즉각 고용승계를 이행하십시오.
○ 폭력사태에 대한 대표이사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십시오.
○ 이 사건 폭력사태 책임자들을 즉각 해고하고, 폭력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촉구합니다.
○ 보안운영팀의 구사대 운영을 즉각 중지 하십시오.
○ 현대차는 노조에게 보안운영팀의 운영실태를 보고허고 구사대 운영 금지 및 위반시 회당 10 억의 위약벌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을 촉구합니다.
○ 현대차는 구사대 폭력사태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십시오.
고용노동부에도 책임을 묻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다224290판결, 대법원 2022다217728 판결)에 따라 즉각 현대차에게 이수기업 해고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시행하십시오.
○ 현대차 3개 공장의 구사대 운용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진상조사단 시민사회의 요구를 즉각 이행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투쟁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의 입장]
진짜사장 현대차는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승계 실시하라!
현대차는 사내하청을 통해 수십 년간 미필적 고의의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며 일확천금의 범죄수익을 쌓아 올렸고, 오늘날 완성차 업계 글로벌 탑 쓰리를 달성하였다. 반면 대공장 자본의 불법파견 범죄에 시달렸던 수천수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온갖 차별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과 차별을 벗어던지기 위해 비정규직 노조를 건설하고 투쟁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대공장 자본에 맞섬과 동시에 공권력과 싸움이기도 했다.
2005년 노동부가 불법파견 범죄를 확인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진짜사장 현대차와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2010년, 2012년, 2015년, 2020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했다. 그때마다 공권력은 현대차 편들기에 급급했다. 현대차 사측은 구사대를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감금, 납치,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러왔지만, 국가와 공권력은 가진 자들만 비호하며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을 바로잡으라 투쟁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구속·수배했고 현대차가 남발하는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을 모조리 인용해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한 현대차의 굳건한 파트너다.
이처럼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현대차와 이를 뒤 봐주는 공권력 간 유착관계는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현재도 자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 오늘날 이수기업 정리해고사태와 투쟁에서도 드러났다. 2024년 5월 30일, 7월 2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인 이수기업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대차 사측은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는커녕 업체 폐업을 통해 9월 30일부로 전원 정리해고하며 불법파견 범죄 은폐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 사측은 구사대를 동원하여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과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수기업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벌건 대낮이건, 모두가 잠든 새벽이건 간에 젠더노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다. 현대차 구사대는 신고된 집회 장소를 침탈하여 천막과 농성 물품을 훼손하며 절도했고, 이수기업 노동자와 연대자 수십 명이 폭력에 부상 당해 구급차를 타고 후송되었다. 출동해있던 수백 명의 경찰도 그저 뒷짐 지고 구경할 뿐 깡패짓을 벌이는 구사대 그 누구 하나 체포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체포 연행하기만 급급했다.
우리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이처럼 공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불법파견 범죄를 넘어 무자비한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짓밟는 현대차의 만행을 용서할 수 없다. 현대차는 자신들이 저질러 온 불법파견 범죄와 폭력행위를 통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 현대차는 지금 당장 사과하라! 그리고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향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승계 실시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진짜 사장이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지라 요구는 시대적 요구다. 진짜 사장 현대차가 이수기업 노동자들 전반의 고용을 책임져야 마땅하다. 이수기업 정리해고 현대차가 책임져라! 투쟁!
2025년 8월 6일
현대차 하청 이수기업 해고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