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환보위][공동 취재요청]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결정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 2025. 8. 14.(목)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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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결정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일시 및 장소 : 2025년 8월 14일 (목)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1. 2024. 8. 29. 헌법재판소에서 한국 청소년/시민/어린이/아기들에 제기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해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내려진 기후위기 헌법소원심판 결정은 2026. 2. 28.을 기한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2031~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법률로 규정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2.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2023~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에 따른 적절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해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민변 환경보건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를 창립하였고,  첫 운동으로 법률 개정을 통한 감축목표 설정이 없이 진행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결정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3. 현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겠다고는 했지만 어떤 의견을 받았고 어떤 근거를 기초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전에 결정한다면 이미 국제사회에 발표한 목표를 법률로 뒤집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회가 법률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그 이유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에는 단기적 이익에 치우친 판단을 하기 쉽고,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파리협정에서 정한 목표인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 억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반드시 헌법이 요구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결정절차를 중단하고 공개된 논의와 검토를 통한 입법안 마련과 함께 그 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의 목적과 활동계획, 위 가처분의 취지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기후위기 헌법소원 청구인의 발언이 있을 예정이며,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언론에도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8월  13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


 

 

[별첨1] 식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결정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일시 및 장소 : 2025. 8. 14.(목)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사회 :  윤세종 변호사 (플랜 1.5)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 목표 및 향후 일정

- 이병주 변호사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결정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요지

- 남성욱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청구인 발언

-황인철

-김서경

*식순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