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센터][보도자료] 일본 대사관을 경유하지 말라는 경찰의 8.15 시민행진 제한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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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5. 8. 11. 광화문 인근에서 예정된 8.15 시민행진에 대해 일본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를 경유하지 말라는 제한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다른 평일에는 일본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를 경유한 행진이 가능하다면서도, 2025. 8. 15.에는 100m이내의 장소를 경유하는 행진이 전면금지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며, 사실상 8. 15 시민행진을 전면금지하는 취지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2.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된 변호사단은 2025. 8. 13. 서울행정법원에 위 제한통고처분을 취소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호는 집회나 시위가 1)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2)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교기관의 100m 이내의 장소에서도 최대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장이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인 2025. 8. 15. 일본 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행진을 제한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의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 과거의 법원의 선례 및 현장에서 일본 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를 경유하는 행진은 최대한 인정되어왔는데, 갑작스레 2025. 8. 15.에만 100m 이내의 장소를 경유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일본 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경유를 금지함으로써 8.15 시민행진 자체를 전면금지하는 이번 제한통고가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한 처분임을 지적합니다. 부디 8.15 시민행진에 대한 부당한 제한통고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신속히 정지되어, 2025. 8. 15. 광장에 모이는 시민들이 예정한 행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