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보위][공동 보도자료]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결정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 2025. 8. 14.(목)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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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결정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일시 및 장소 : 2025년 8월 14일 (목)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 필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만들어야


2035년 NDC 제출기한은 권고에 불과. 중요한 것은 "제대로" 제출하는 것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와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운동으로 정부의 독단적인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결정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2. 2025년 8월 14일(목)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의 목표 및 향후 일정과 가처분의 신청 요지에 대한 발언 후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자 이번 가처분의 신청인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진행>

○사회 :  윤세종 변호사 (플랜 1.5)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 목표 및 향후 일정

- 이병주 변호사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결정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요지

- 남성욱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청구인 발언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3.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2025. 8. 20.(수) 11:00 민변 대회의실에서 (가칭)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 출범식을 진행합니다. 위 출범식에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고 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 출범식에도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 각 기자회견 발언문

-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결정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 
 


2025년  8월  14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


 

[별지1] 이병주 변호사(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발언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의 목표 및 향후 일정

 

올여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뜨거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의 참상이 현실이 되었고, 파리협정의 지구온도목표인 1.5도 목표가 2025년에 이미 돌파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기후위기를 끝낼 결정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인 헌법재판소가 2024.8.29. 청소년과 시민들, 아기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제기한 우리나라의 기후소송 헌법소원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우리나라의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서 2026. 2. 28.까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의 개정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은 2031~2049년 기간에 대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즉 2035년, 2040년, 2045년의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의 법률조항으로 명시해서, 국민과 미래세대를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2025년 상반기까지 6개월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엄청난 힘을 모았던 대한민국의 시민사회가 이번에는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민주주의 위기만큼이나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번 개정운동을 통해 국민의 보호와 국제적 책임에 부합하는 강력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회가 법률에 담아야 합니다. 정부가 대충 시늉만 하는 듯한 소극적인 감축목표 설정으로는 국민도 보호할 수 없고 국제적 책임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십만, 수백만 시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에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법률가들과 시민단체들이 ‘기후위기를 끝내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제안하였고,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대한민국 기후소송 대리인단, 녹색당, 탈핵변호사모임 해바라기, 기독법률가회, 과학혁명과 인간존엄학회, 서울대 민주동문회,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플랜1.5 등 많은 단체가 이 운동에 연대,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 본부’는 2025년 8월 중 구체적인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개정안, 즉 2035년, 2040년, 2045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의 구체적인 수치를 마련하여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고, 9월부터 국정감사 대응, 세미나·토론회·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 여론을 확산시켜서, 최종적으로 2026년 2월 28일까지 최선의 내용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완수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활동으로 오늘 대한민국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입법부가 2026년 2월 말까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게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결정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불과 1달 후인 9월까지 대한민국의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졸속으로 결정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이 진지하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고민해 주신다면, 저희는 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시민사회와 법률단체, 각계가 함께 연대하여 기후위기를 걱정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실제로 해결할 각오와 방법과 능력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기후시민’들이 대규모로 조직되고 나서서 기후위기를 끝내는 전환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전심을 다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손과 힘을 다시 모아, 앞으로 6개월 동안 기후위기를 끝내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에 나섭시다.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시민과 부모, 그리고 미래세대의 책임입니다.

[별지2] 남성욱 위원장(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발언문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결정절차, 위헌적 절차를 멈춰야 합니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저희는 오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결정 절차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 국회가 입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지키는 헌법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떻습니까? 내년 2월로 예정된 국회의 입법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독단적으로 2035년 감축목표를 확정해 유엔에 제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법률유보원칙 위반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단독으로 목표를 정하면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느슨한 목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온실가스는 한 번 배출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느슨한 목표는 곧 탄소예산의 조기 소진을 의미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됩니다. 국제사회도 알고 있습니다. 2035년 국가결정기여(NDC) 제출기한은 권고에 불과합니다. "제 때" 제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지금 당장 제출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전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결정하여 이를 유엔에 제출한다면, 이는 국회의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와 다음 세대가 살아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기후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가처분 신청이,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는 첫 걸음이 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가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길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지3] 청구인 황인철 발언문

 

우리는 지난 겨울, 계엄을 겪으며, 헌법의 가치가 권력자에 의해 하루 아침에 짓밟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온 몸으로 민주주의 훼손을 막아섰고, 헌법에 담긴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폭염과 폭우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년 초유의 기후재난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희생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기후위기 대응이 곧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후위기는 민주주의 위기이고, 헌법의 사안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단순한 정부정책 상의 수치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표이자, 전환의 방향타가 되어야 합니다. 

 

그토록 중요한 것이기에, 이 목표를 만드는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 관료 중심의 행정부 정책결정이 아닌, 민주적인 토론과 공론을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해 입법부의 법률로써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35년 감축목표 수립과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후위기에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관하던 지난 정부는 계엄과 내란의 과정에 신뢰를 송두리째 잃었습니다. 감축목표 논의 과정도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헌재판결의 정신에 따라, ‘기후정의’의 정신에 따라 기후목표가 논의된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 정부 주무부처의 장관은 기후정책이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닌, 경제성장과 산업진흥을 위한 지원책으로만 여기는 모습으로, 취임 초부터 시민사회의 커다란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2035NDC 수립과정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투명하지 못한 정부의 일방적인 수치설정이 아니라, 기후위기 당사자의 참여와 민주적 숙의를 전제로 법률 제정의 과정 속에서 기후목표는 수립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이 그저 경제부흥을 위한 방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키는 막중한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별지4] 청구인 김서경 발언문

 

청소년 기후행동은 기후위기를 막을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행동해 온 당사자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소원을 주도하면서도 이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 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근을 쏟고 P4G를 비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변화에 관한 미약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 후 따라오는 실망은 익숙했지만, 우리는 그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의결되던 10월의 노들섬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할 수 있는 것 하나 없이 무력하게 기후위기 대응의 헛걸음을 지켜봐야만 했던 시간은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한 과거였습니다. 

 

탄소중립 위원회를 사퇴하고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2020년을 잊을 수 없습니다. 4년 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추가 청구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단위가 합류하기도 하며 우리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29일 헌법소원 판결이 나온 날을 우리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더 늦지 않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간절히 바라던 시간으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상황을 성급하게 모면하는 이들을 멈춰 세우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며, 이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제출 시한은 다가오는 9월까지입니다. 그러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헌법소원 판결 이전에 제정된 탄소중립 기본법에 기반하여 설정한 목표입니다. 헌법소원 판결 이후 탄소중립기본법 역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장기 감축목표의 기준치는 국제적 기준에 기반하여 실질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에 유의미한 수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 채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매우 급하게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약속조차 소홀히 하던 정부가 이제는 헌재의 결정마저 무시하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파리협정의 본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과제 앞에서 그저 날짜만을 지키겠다고 내는 감축안이 대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라는 건, 특히 중장기 감축계획은 일단 완성해서 제출하는 게 중요한 개인 과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30년 감축계획에서의 평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2030년 감축 계획 역시 현재의 탄소중립 기본법에 기반하여 4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당연히 이보다는 높은 감축목표를 제출하겠지만 이는 결코 헌재 판결에 기반한 결과와 부합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탄중위의 행보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지만, 우리는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만들었고, 정부와 국회는 그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법 개정과 정책의 변화는 당연한 순서입니다.

 

2024년 8월 29일의 판결은 국가의 기후대응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선이었습니다. 이조차도 지키지 못한다면 기후위기도 우리의 권리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정부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이 판결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자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이조차도 반영되지 않는 감축목표가 졸속으로 통과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권이 지켜지고, 기후위기 대응에 의미 있는 감축목표를 위하여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결정 절차 유예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