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보위][공동 보도자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 출범식 - 2025. 8. 20.(수) 11:00 민변 대회의실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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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1.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오늘(8/20 수) 11:00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 출범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 오늘 출범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고, 발제 토론 이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_ 이병주(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_ 윤세종(플랜 1.5)
_ 남성욱(민변 환경보건위원회)
3. 좌장인 이치선 변호사(녹색당)의 진행으로 이병주 변호사(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가 지난 주 제기한 2035년 NDC 결정절차 중지 가처분에 대해 설명하였고, 윤세종 변호사(플랜 1.5)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개정안 제안에 대해 구체적 계산에 의한 데이터를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남성욱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앞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이 어떻게 시민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4. 열린 토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신영 상근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이주노동자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에서 근로를 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 있어서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으니 감축목표나 경로 설정에서 그러한 고려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많이 노출하는 기업이 책임을 지고 또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발생하는 인권, 환경 위험이 해외에 전가되지 않고 마땅이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김보미 변호사(사단법인 선)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에 대해 동의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병주 변호사에게는 가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2035년 감축목표를 밝혔을 때 시민을 운동에 함께하기 위한 준비가 무엇이 있는지를 물었고, 윤세종 변호사에게는 발표한 목표에 대한 물가안정, 기업의 활동상 문제 해결 등의 과제에 대하여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물었으며, 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주선영 전략 커뮤티케이션 담당(기후미디어 허브)은 기후위기에 대한 보도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기후위기라는 주제가 어렵도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전달하여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고, 용어부터 어려운 이런 문제를 잘 설명해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김은정 공동운영위원장(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비상행동이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하고 있는 활동과 앞으로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2035년 NDC가 67%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감축목표가 결정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활동과 함께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시민의 삶과 연결된 운동의 이름을 정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는 점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광범위하게 대중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고 9월 기후정의행진이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했으면 한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5.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지 곧 1주년이 되는 이 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이 역할을 하고자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출범식과 함께 앞으로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 각 발제문
2. 출범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