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입법·행정 개선 방안 보고서 발간 공정경제·소비자 보호 위한 12개 법안, 7개 시행령, 행정 과제 담겨 주요 정당 지도부와 정무위 의원, 대통령실과 공정위에 전달할 계획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1일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 기본법 등 12개 법안과 7개의 시행령 개정, 공정위 행정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입법 및 행정제도 개선 방안’를 발간했습니다. 민변 민생위와 참여연대는 대기업의 시장독과점을 해소하고 만연한 갑질·불공정 행위를 규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만큼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맞아 공정위 관련 입법·행정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민의 삶은 나야져야 하고 불평등은 해소되어야 한다.”는 명료한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공정위 소관 법률과 행정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도 갑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뿐 아니라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부당이득 환수 성격의 과징금 강화, 이를 활용한 ‘피해자 지원 기금’의 조성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작업에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활동하는 10여명의 실행위원과 전문가, 변호사들이 참여하였으며, 공정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제조물책임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12개 법안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의의결 절차 개선 △가맹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 제한 폐지 △슈링크플레이션 등 규제 △자료제출의무 강화 △리콜제도 신설 등 불공정거래 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들이 담겼습니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 분야에서 지난 10여년 동안의 연구를 반영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은 이번 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았고 이후 다른 기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소비자보호법률에 손해배상책임 신설, ‘현저히’라는 법문을 변경하는 입증책임 개선, 과징금 일부를 소비자 등 지원기금으로 활용하는 등의 입법 개선 과제와 공정거래조정원 지배구조 등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사유를 보완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가맹계약에서 필수물품을 구체화하는 가맹가업법 시행령, 훈령·예규 등 재검토기한이 지나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행정개선 과제도 포함되었습니다 민변 민생위와 참여연대는 보고서에 담긴 공정위 입법 행정 개선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해당 보고서를 주요 정당의 지도부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대통령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하는대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가맹대리점주,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제안하여 보고서를 전달하고, ‘공정과 상생’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에서 독점규제와 불공정 행위 근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행정 개선 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