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노동위][보도자료]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폭력사태 진상조사 및 고소·고발 기자회견 / 2025. 8. 21.(목) 11:00,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 2025-08-22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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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수신: 언론사 사회부⋅법조 및 인권 담당
- 발신: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단장: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김혜진)
- 제목: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폭력사태 진상조사 및 고소·고발 기자회견


 

 
진상조사단, 현대차와 경찰을 상대로 고소고발 진행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폭력사태 진상조사 및 고소·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5년 8월 21일(목)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담당하던 사내하청 업체 이수기업의 노동자들은 현대차를 상대로 한 불법파견 소송 결과 일부 노동자들이 2024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수기업의 업무 자체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현대차는 2024년 9월 이수기업을 폐업하고 노동자 34명 전원을 정리해고했습니다.

–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집단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2025년 3월 13일~14일, 4월 18일~19일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의 집회에서 현대자동차 보안운영팀 소속 직원들(구사대)이 천막을 강탈했으며, 연대시민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 이에 인권단체, 노동단체, 변호사단체는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두달 간 조사를 진행해 지난 7월 23일, 국회에서 진상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그 이후 조사단은 현대차의 구사대와 책임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폭력을 방조하고 동조하며 집회의 권리를 침해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울산북부경찰서장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 진상조사단은 현대차와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엄중히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폭력사태 진상조사 및 고소·고발 기자회견

○ 날짜 : 2025년 8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 주최 :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스튜디오 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기자회견 진행]

사회 :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 3/13, 4/18에 발생한 폭력사태의 성격과 문제점 : 김상은 공동조사단장

- 현대차 구사대의 문제점과 고소의 핵심 내용 : 이선민변호사

-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태에서 경찰 대응의 문제점과 고소의 핵심 내용 : 강솔지 변호사

- 이수기업 불법파견과 해고노동자 문제 : 신하나 변호사

- 울산지역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요구 : 조창민 민주노총 울산본부 수석부본부장

- 현장노동자의 요구 : 이수기업 김종찬 해고노동자

- 진상조사단의 요구 : 김혜진 공동진상조사단장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스튜디오 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발언문 1>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태의 성격과 문제점

- 김상은 공동조사단장

 

조사단 공동단장 민변 김상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태의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번 폭력사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폭력사태는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2025. 4. 18.의 경우 3월보다 많은 500여명의 구사대가 집회 시작 전부터 집회장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천막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취하고,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를 통해 집회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했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폭력이었습니다.

 

둘째, 이번 폭력사태는 연대의 확산을 막고 이수기업 해고자들을 고립시려는 의도에서 자행된 것이었습니다. 2025. 2. 울산지역 이수기업 정리해고 철회 및 고용승계를 위한 울산지역대책위가 결성되었고, 2025. 4. 18. 이수기업 200일 투쟁문화제에 전국각지에서 연대버스가 조직되어 300여명이 참가했던 것입니다. 이에 현대차는 연대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하여 연대를 단절시켜 이수기업 해고자들을 고립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셋째, 이번 폭력사태는 여성퀴어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을 수반한 것이었습니다. 집회에는 여성으로 보이거나 체구가 작은 연대자들이 많았는데, 현대차 구사대는 전원 남성으로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성추행 가능성이 많았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고, 여성참가자 다수가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력 및 상해를 입었습니다.

 

넷째, 이번 폭력사태는 오래된 구사대의 탈법적인 폭력사태의 연속이이었습니다. 2004년 진상조사 및 2011년 진상조사에서도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탄압의 기제로 구사대 폭력을 사용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폭력사태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의 실태가 전혀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다섯째, 이번 폭력사태의 배경에는 공권력의 묵인과 동조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사태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력사태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채증하고도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전까지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울산북부경찰서가 현대차의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힘듭니다.

 

이와 같은 이번 폭력사태의 특징에 비춰 봤을 때 신속한 수사를 통해 현대차 구사대 폭력 가담자들 및 폭력사태를 방조하고 방지하지 않은 경찰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발언 2> 현대차 구사대의 문제점과 고소의 핵심 내용

- 이선민변호사

 

안녕하세요, 민변 노동위 이선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대차 구사대 문제점과 고소의 핵심 내용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로 비정규직노동조합이 진행하던 이른바 ‘수요집회’에 대해, 구사대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수년간 행해진 폭력은 구사대와 노동조합 모두를 폭력에 무뎌지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 3월 13~14일과 4월 18~19일에 폭력을 행사했던 구사대는 대부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울산비지니스지원실(구 총무실) 산하 보안운영팀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들로 확인됩니다. 평소 사업장 내 순찰업무, 차량검색 업무 등을 맡고 있는 보안운영팀 현장직 직원들은 노동조합의 선전전, 집회 뿐만 아니라 노조 집행부와 주요 활동가들을 일상적으로 감시‧사찰하였습니다.

 

구사대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물리적 폭력행사’입니다. 사측은 구사대에 구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확실하게 해라’라고만 하면 사측이 원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했던 이유는 현대차가 구사대에 대한 법적‧경제적 조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구사대 폭력과 이에 대한 노조와의 마찰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에, 노조원들은 폭력으로 처벌되지만, 구사대의 경우 사측과 경찰의 관계, 구사대의 일관된 진술과 현대차 법무팀의 조력 등으로 사측의 법적·경제적 피해는 매우 경미해집니다. 또한 법무팀이 일러준대로 ‘회사가 지시한 적 없고, 제 개인의 일탈이며, 저를 처벌하면 된다.’고 진술한 경우, 현대차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종결됩니다. 이후 수백만 원 정도의 벌금은 현대차가 직접 지불해준다고 합니다. 2010년대 벌금을 받은 구사대들은 노동조합을 열심히 탄압했다는 포상을 받는 것처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기도 하였고, 크게 다칠수록 더 두꺼운 돈봉투가 지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리를 끊기 위해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한 구사대원들, 또한 구사대 및 보안운영팀에 대해 책임이 있는 현대자동차 보안운영팀장, 울산공장부사장, 협력지원실장, 울산비즈니스지원실장을 고소하였습니다.

 

현대차 구사대원들이 단체로 가한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는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제258조의2 특수상해의 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구사대원들이 집회주최자의 재물인 천막을 강제로 빼앗고, 이를 훼손한 점에 대해 제334조 제2항 특수강도, 제369조 특수손괴의 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수기업 해고노동자인 집회참여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회신고를 하였고,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구사대는 천막 등을 빼앗고 참가자들을 폭행하여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소인 보안운영팀장은 위 범죄에 대해 구사대를 지휘하였으므로 위 구사대 범죄행위에 대한 교사범으로, 피고소인 울산공장 부사장, 협력지원실장, 울산비즈니스 지원실장을 구사대 및 보안운영팀장을 지휘‧감독하는자로 보아 특수교사범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현대차 불법파견의 피해자들과 그에 대한 연대자들이 현대차에 대해 이를 시정하고 피해를 회복하라는 요구를 하였지만, 현대차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폭력은 피해자들의 인격을 훼손하고 깊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2003년에도 존재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폭력이 더 이상 존재하거나 묵인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구사대 및 지시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신속한 사건의 해결 및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 3>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태에서 경찰 대응의 문제점과 고소의 핵심 내용

- 강솔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변호사입니다.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벌어진 구사대 폭력과 관련된 경찰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은 평화적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구사대의 조직적 폭력 앞에 집회는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제지해야 할 경찰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지난 두 달간의 조사를 통해 저희 진상조사단은,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북부경찰서의 행태가 ‘무능’이 아닌, 구사대의 폭력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사실상 공모’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폭력을 막을 수 있었던 수차례의 기회를 외면했고, 현장 시민들의 거듭된 보호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폭력이 벌어지는 순간에도 가해자를 제지하거나 체포하지 않았고, 오히려 평화 집회 주최자를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경찰이 스스로의 의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폭력을 용인했다는 명백한 정황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상조사단은 지난 8월 6일 울산지방검찰청에 울산지방경찰청장, 울산북부경찰서장 및 현장 지휘관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집회방해, 특수폭행 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번 고소는 경찰 개개인의 일탈이 아닌, 반복된 폭력과 공권력의 방조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고소장에 담은 경찰의 주요 범죄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122(직무유기)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집회 참가자를 보호해야 할 명백한 작위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500여 명의 구사대가 집회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관하고, 보호 요청을 묵살했으며, 폭행이 벌어진 후에도 가해자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예방하거나 제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목전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명백한 구사대의 폭력행위를 제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집회의 주최자가 보호를 요청한 경우 경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 참가자들이 평화적 집회가 폭력으로 침해될 우려를 이유로 보호를 요청한 경우, 경찰은 이에 따라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500여 명의 구사대가 집회를 둘러싸고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호 요청을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폭행이 발생했을 때조차 가해자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행위로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12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월 19일 자정 무렵, 경찰은 울산공장 정문 앞 인도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던 참가자들에게 해당 장소는 “신고된 장소가 아니다”라며 장소를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소는 실제로 신고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문제없이 선전전이 진행된 곳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신고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집회를 방해한 이와 같은 경찰의 행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3. 형법 제124(불법체포·감금)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구사대는 단 한 명도 체포하지 않은 채, 이에 항의하던 집회 참가자들만을 연행하였습니다. 당시 참가자들에게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행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체포로서, 참가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찰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감금한 경우에 해당하고,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합니다.

 

4. 형법 제261(특수폭행)의 방조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집회 당시 현대차 구사대는 다중의 위력으로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특수폭행입니다. 경찰은 이 범죄를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가해자에게는 퇴로를 열어주며 피해자인 집회 참가자들만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구사대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경찰 역시 구사대에 의한 특수폭행의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3조 위반(집회방해죄)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ㆍ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가 폭력으로 침해되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파적으로 개입하여 사실상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집회를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진 경찰이 오히려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 이는 집시법 제3조 및 제22조에서 정한 집회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고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고소는 단순히 경찰 책임자 몇 명을 처벌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랜 세월 반복되어온 구사대의 폭력과 이를 방관하거나 공조해 온 공권력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형사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를 보호하기는커녕 방해하고 억압함으로써 이와 같이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울산경찰청을 비롯한 경찰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뿐 아니라, 다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 4> 이수기업 불법파견과 해고노동자 문제

- 신하나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입니다. 저희 민변 노동위원회는 여러 노동단체, 인권단체, 시민단체와 한 마음으로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을 발족해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과 4월,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벌어진 구사대의 폭력 사태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고질적인 노무관리 방식, 즉 구사대라는 사적 폭력 조직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탄압해 온 오랜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현대차의 뿌리 깊은 불법파견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대차의 불법파견 문제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20년이 넘는 오랜 역사입니다. 사법부는 여러 차례 현대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러한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특별채용'이라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봉합해왔습니다. 특별채용에 응하기 위해서는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하고,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조건까지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는 법적 정의를 회피하고 노동자들을 회유하여 투쟁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바로 이 불법파견 문제의 가장 최근의 희생양입니다. 이수기업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담당했던 1차 사내하청 업체입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 중 일부는 2024년 5월과 7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신들의 업무가 불법파견에 해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2024년 10월 1일, 이수기업의 폐업을 이유로 모든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소속 노동자들의 근속을 인정하고 고용을 승계해왔던 20년 가까운 관행을 깬 것입니다.

 

왜 현대차는 이런 부당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희의 조사 결과, 이는 불법파견 소송에서 패소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이자, 앞으로 제기될 불법파견 소송의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였습니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노동자들에게 당장의 생계를 위협하여 투쟁 의지를 꺾고, 아직 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준비 중인 다른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특별채용’과 함께 '촉탁직'이라는 새로운 비정규직 제도를 도입하며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정규직이 기피하는 힘들고 어려운 공정에 촉탁직을 투입하고, 이들을 불법파견 투쟁을 무력화하는 구사대 역할에 동원해왔습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폭력은 단순히 집회 방해를 넘어, 마지막 남은 불법파견 투쟁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려는 현대차의 조직적인 노무관리 전략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이러한 행위는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희 진상조사단은 불법파견의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우다가 폭력을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폭력 가담자와 지시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현대차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현대차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자동차 판매량 세계 3위를 기록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적인 노무관리 방식은 기업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저해할 것입니다. 인권경영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지금, 이러한 행위는 EU 공급망 실사법 등 국제적 규범에도 위배되어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같은 법적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대차의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현대차는 구사대를 통한 폭력적인 노무관리를 즉각 중단하고,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폭력의 근본적 원인이 되었던 불법파견 문제와 불법해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폭력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 행위에 가담한 자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 진상조사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현대차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발언 5> 울산지역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요구

- 조창민 민주노총 울산본부 수석부본부장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현대자동차와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버틴 지 벌써 324일째입니다. 그들은 불법파견 구조의 피해자였고, 대법원 판결은 그 권리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정리해고로 내몰았습니다.

 

현대차는 말합니다. “이수기업 해고는 하청업체 문제일 뿐”이라고.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공정은 변하지 않았고, 업체 사장이 여섯 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노동은 이어졌습니다. 고용 승계는 현대차의 책임이었고, 이미 합의된 관례였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저지르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라 법과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전근대적 노무관리를 부활시켰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울산공장 앞에서 합법적으로 신고된 이수기업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문화제 집회를 침탈했습니다. 구사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보안운영팀’은 노동자들의 천막을 강탈하고,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특히 여성 연대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폭행한 사실은 인간으로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야만적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경찰은 무엇을 했습니까? 경찰은 폭력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력을 방관했고, 사실상 현대차 구사대의 만행을 묵인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기업 폭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내란을 일으킨 정권 시절, 국가는 총을 겨누었고 공권력은 국민을 탄압했습니다. 오늘 울산공장 앞에서는 현대차 구사대가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은 이를 방관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폭력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입니까?

 

국민 여러분! 현대차는 스스로를 글로벌 3위 기업이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것은 불법파견, 정리해고, 폭력 탄압이라는 추악한 민낯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 아니라, 자본의 경찰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공장 담장 앞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은 울산공장 안에서도 온전히 작동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력과 탄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6> 진짜사장 현대차는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회하고 고용승계하라!

- 이수기업 김종찬 해고노동자

 

진짜사장 현대차는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승계 즉각 실시하라!

 

우리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현대차 자본에 의해 불합리하고 불법적으로 노동하였다. 현대차는 그런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인 수익을 쌓아 올렸고 그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통해 완성차 업계 글로벌 탑 3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글로벌 탑 쓰리라는 달콤한 과실은 모두 자본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온갖 차별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과 차별을 벗어던지기 위해 비정규직 노조를 건설하고 투쟁했다. 매주 수요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열사광장에서 수요집회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현대차 사측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사내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았고 매번 수백 명의 구사대를 동원해 집회 참석 자들을 폭행하고 공장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에 맞섬과 동시에 공권력과 싸움이기도 했다.

 

2005년 노동부가 불법파견 범죄를 확인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고 이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진짜사장 현대차와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2010년, 12년, 15년, 20년, 22년, 23년, 24년 모두 대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했다. 그때마다 공권력은 현대차 편들기에 급급했다. 현대차 사측은 구사대를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감금, 납치,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러왔지만, 국가와 공권력은 가진 자들만 비호하며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을 바로잡으라 투쟁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구속·수배했고 현대차가 남발하는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을 모조리 인용해 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한 현대차의 굳건한 파트너다.

 

이처럼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현대차와 이를 뒤 봐주는 공권력 간 유착관계는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현재도 자행되고 있는 오늘날 이수기업 정리해고사태와 투쟁에서도 드러났다. 2024년 5월 30일, 7월 2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인 이수기업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대차 사측은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기는커녕 업체 폐업을 통해 9월 30일부로 전원 정리해고하며 불법파견 범죄 은폐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 사측은 구사대를 동원하여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과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수기업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벌건 대낮이건, 모두가 잠든 새벽이건 간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다. 현대차 구사대는 신고된 집회 장소를 침탈하여 천막과 농성 물품을 훼손하며 절도했고, 이수기업 노동자와 연대자 수십 명이 폭력에 부상당해 구급차를 타고 후송되었다. 출동해 있던 수백 명의 경찰도 그저 뒷짐 지고 구경할 뿐 깡패짓을 벌이는 구사대 그 누구 하나 체포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체포 연행하기만 급급했다.

 

우리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이처럼 공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불법파견 범죄를 넘어 무자비한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짓밟는 현대차의 만행을 용서할 수 없다. 현대차는 자신들이 저질러 온 불법파견 범죄와 폭력행위를 통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 현대차는 지금 당장 사과하고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향한 정리해고를 철회하여 고용승계 이행을 즉각 실시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진짜 사장이 하청노동자들과 고용에 대해 책임있게 교섭하라는 것은 정당한 요구이다.

 

진짜 사장 현대차가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마땅하다.

 

 

<발언 7> 진상조사단의 요구

- 김혜진 공동진상조사단장

 

진상조사단은 현대차 사내하청 이수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 사건을 조사하면서, 현대차만이 아니라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현대자동차와 고용노동부, 경찰, 그리고 현대자동차지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대자동차에 요구한다.

노동조합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 인권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존재 가치가 없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폭력사태의 원인이 된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고용승계와 직접고용에 나서야 하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에 가담한 이들을 징계처분 해야 한다. 이번 폭력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상조사단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 현대차는 관련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다224290판결, 대법원 2022다217728 판결)에 따라 이수기업 해고자들을 즉각 직접 고용할 것

○ 2003. 8. 11.자 확약서에 따라 이수기업 해고자들을 근로조건 저하없이 즉각 고용승계 할 것

○ 이 사건 폭력사태에 대한 대표이사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 이 사건 폭력사태 책임자들을 즉각 해고하고, 폭력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단행할 것

○ 보안운영팀의 구사대 운영을 즉각 중지할 것

○ 현대차는 노조에게 보안운영팀의 운영실태를 보고할 것, 구사대 운영 금지 및 위반시 회당 10억의 위약벌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

○ 이 사건 폭력사태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것



 

<2> 고용노동부에 요구한다.

현대차의 구사대 운용은 2025년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 2004년 <현대자동차 노동자 사찰·비정규직 노조탄압 진상조사보고서>와 2011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탈퇴 강요·인권침해 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현대자동차의 구사대 운용과 폭력행위는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막지 못한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있다. 진상조사단은 고용노동부에 다음의 내용을 요구한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다224290판결, 대법원 2022다217728 판결)에 따라 즉각 현대차에게 이수기업 해고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할 것

○ 현대차 3개 공장의 구사대 운용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



 

<3> 경찰에 요구한다.

집회를 담당하는 법집행공무원은 주최자와 참여자의 기본권 행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평화적 집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북부경찰서는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게다가 권리를 침해받고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오히려 위법행위로 수사하고 있다. 폭력을 행사한 현대자동차 보안팀에 대한 수사가 우선이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보안팀과 경찰의 유착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가 경찰의 불법(집회방해와 직무유기)에 대해 조사해야 하며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우리 조사단은 경찰에 다음과 같은 조치가 빠르게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

○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행위를 방지하지 못하고, 평화집회 보호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경찰청장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 당시 폭력을 방치한 울산경찰청장등 책임자와 관련자 조사 및 조사결과 공개

○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폭력사태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파면할 것

○ 이 사건 폭력사태 시 현장에 출동한 경력들을 징계할 것

○ 이 사건 폭력사태에 가담한 구사대 및 지시자들에 대한 강제수사(구속수사 및 압수수색 포함)를 포함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

○ 이수기업 노동자들과 당시 연행자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



 

<4>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에 대한 요구

정규직-비정규직을 막론하고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에서,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지나는 공공의 공간에서 현대차의 사적 폭력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개입하고 문제제기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현대자동차지부에 요구한다.

○ 현대차에 대한 요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현대차로부터 노조에게 보안운영팀의 운영실태를 보고하게 하고, 구사대 운영 금지 및 위반시 회당 10억의 위약벌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