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공동후속보도자료]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한전KPS 불법파견 인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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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6월 2일, 홀로 선반작업을 하던 중 끼임사고로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충현 동지의 죽음은 왜곡된 고용구조에 의한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위험 업무이자 핵심 업무 중 하나인 발전설비의 경상정비부문을 한전 KPS에 외주화하였고, 한전 KPS는 경상정비업무 중 일부를 다시 2차 협력업체에 재하도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하도급 구조의 외견과 달리, 그 실질은 불법파견이었습니다.
3.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아도 불법파견의 정황은 뚜렷합니다. 발전소의 모든 설비들은 한국서부발전의 소유이며, 한전KPS에 관리책임이 있고, 재하청업체는 발전소의 정비 업무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없이 단지 노동자들에 대한 노무관리만 할 뿐이었습니다. 故 김충현 동지 사망사고에서 보듯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면서도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산재사망사고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4. 故 김충현 동지와 같은 협력업체 소속의 동료 근무자들은 3년 전인 2022년 6월, 한전KPS를 피고로 삼아 불법파견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오는 8월 28일 1심 판결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5. 노동법률단체는 1심 선고(2025년 8월 28일, 오전 9시40분)를 앞둔 2025년 8월 22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전KPS 불법파견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 아 래 -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한전KPS 불법파견 인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8월 22일(금) 오전 11시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 공동주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순서 / 사회: 민변 노동위원회 서희원 변호사
* 문의: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 070-5176-8169 (휴대폰 연결)
* 별첨:
[별첨1][기자회견문]
지난 6월 2일 홀로 선반작업을 하던 중 끼임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충현 동지의 죽음은 왜곡된 고용구조에 의한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예견된 참사였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위험 업무이자 핵심 업무 중 하나인 발전설비의 경상정비 부문을 한전KPS에 외주화하였고, 한전KPS는 경상정비업무 중 일부를 다시 2차 협력업체에 재하도급하였다. 그러나 형식적인 하도급 구조의 외견과 달리, 그 실질은 불법파견이었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수시로 작업지시를 받고 한전KPS 정규직 근로자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같은 작업조에 편성되어 혼재근무를 하였으며,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한전KPS로부터 제공 받았다. 20여 년의 기간 동안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협력업체가 15차례나 변경되었지만,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형식적인 면담 절차만을 거쳐 예외 없이 고용승계되었다.
이처럼 불법파견의 정황이 매우 뚜렷함에도 한국서부발전과 1차 하청인 한전KPS는 형식적인 하도급 구조를 유지하며 중간착취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방치하였다. 이미 2019년, 같은 현장에서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김용균 특조위가 고용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직접고용을 권고하였음에도 한국서부발전을 포함한 발전사들은 핑계만 대며 그 요구를 외면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가 부른 예견된 참사가 故 김충현 동지의 안타까운 죽음인 것이다.
故 김충현 동지와 같은 협력업체 소속의 동료 근무자들은 이미 3년 전인 2022년 6월, 한전KPS를 피고로 삼아 불법파견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오는 8월 28일 1심 판결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故 김충현 동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불법파견의 왜곡된 고용구조에 있음을 부디 법원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야 한다. 법원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의 실질에 따라 한전KPS의 직접고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별첨2][기자회견 각 발언문]
[별첨2][기자회견 각 발언문]
[발언문]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성호 회장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에서 회장 일을 하는 김성호입니다.
노동관계는 애초에 노동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 지급과 제반 안전보호 의무를 책임지는 단선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면서 해고의 자유를 얻고 저임금을 고착시킬 수 있는 고용 형태들을 만들어 냈는데, 그것이 바로 파견 노동입니다. 애초에 우리 법에서는 파견 노동을 금지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취업과 관련해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파견 노동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력만을 사용하고 노동자에 대한 제반 의무를 회피할 수 있어 노동조건은 물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1998년에 외환위기 때 제정된 파견법입니다. 예외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파견 노동을 위해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업종에 한해, 파견업에 등록한 파견사업주가 원청인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면서 사실상 파견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경우 파견 노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없으니 하청, 즉 도급 형태로 법을 회피하고 노동자와 사회의 눈을 속이게 됩니다.
도급 형태를 보이지만 실질은 파견 관계인 불법파견이 만연해지자 고용노동부는 파견 노동에 관한 판단 지침에서 도급과 파견 노동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도급으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하청업체, 즉 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실체가 인정되어야 하고, 원청, 즉 도급인이 수급인의 노동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전KPS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전KPS의 하청업체 소속인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매년 소속 하청업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같은 발전소에서 15년간 근무했던 한 노동자는 15번 회사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회사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소의 갑작스러운 설비 고장 등에 대처하는 경상정비는 발전소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안전 확보 등의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매년 바뀌는 하청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상정비 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첫 관문인 기업의 실체부터 부정됩니다.
또 경상정비는 그 업무 특성상 한전KPS는 물론 원청인 발전소와의 유기적인 지휘·감독 체계 없이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이 없는 하청업체는 노동자들에게 업무 지시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한전KPS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도급으로서 실체가 없는 한전KPS와 하청업체가 도급계약 형태로 일을 하는 것은 바로 해당 업무가 파견법이 허용하는 32개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을 보더라도 한전KPS는 불법파견을 했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이런 불법파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인건비의 절반을 착취당하며, 십수 년을 한 곳에서 일했어도 고용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행정·사법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이라는 점을 노동자가 온전히 입증해야 하고, 소송이 장기화되다 보니 기업들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들은 문제 제기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노동력으로 이익을 보는 자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진다.” 이 자명한 노동관계의 원리가 밝혀져 노동자들의 삶과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발언문] 민변 노동위원회 노푸른 변호사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이번 여름이 가장 덜 더운 여름일 것이라는 말이 거짓말같지 않습니다. 에어컨 없는 하루를 상상하기 힘든 날들 속에서 우리의 생활과 산업을 지탱하는 발전소 노동자들의 하루는 오늘이 가장 덜 힘든 하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충현 노동자가 숨진 지 두 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노동자가 숨진 지 어느덧 7년이 다 되어갑니다. 김용균 특조위가 권고했던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현장 안전문제에 대한 하청노동자들의 참여권 보장만 지켜졌더라도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전KPS는 명목상 하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기에만 바쁠 뿐, 현장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하청노동자들의 슬픔과 아픔을 고려하지도 않고, 아무런 현장 개선 없이 업무복귀명령만을 내린 자가 한전KPS입니다.
원인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바꾸어야만 죽음과 산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작업지시를 하고, 장비를 제공하고, 협력업체만 바꾸어가며 동일한 노동자들을 지휘·감독한 한전KPS가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청노동자에게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고, 2인1조에 필요한 인력도 충원하지 않고서는 작업을 지시한 적 없다 발뺌하는 한전KPS가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한전KP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법원은 형식이 아닌 근로관계의 실질을 보고 노동자들의 청구를 인용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위험한 업무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자를 고용해 이익을 보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이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는 한전KPS에게, 전력생산에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했지만 부당한 처우를 받아온 노동자들에게 늦었지만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선고하길 바랍니다.
[발언문]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입니다.
2010년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의 경상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일진에너지의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판단하며 경상정비 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은“평상시의 100%”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 결정서에서 노동위원회는 발전소가 “다양한 직종의 인력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는 조직으로 특정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발전소 전체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상정비분야 역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에도 평상시의 각 100% 수준으로 유지·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정문에는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기는 저장할 수 없어 소비량과 생산량이 평형을 이루는 생산시스템으로 운영되고, 10~15%의 적정 예비율을 유지하여야 하고 전기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전기품질 저하, 전력설비 고장, 광역정전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국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하나로 얽힌 송전선에 의하여 전국에 공급되고 있어 500MW 규모의 발전소 2기가 순간적으로 정지되면 전국적인 전압, 주파수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5분 이상 지속되면 다른 발전소에도 영향을 미쳐 발전기가 정지될 수 있으며, 2000MW 발전소가 정지하거나 중요한 송전선에 이상이 생기면 전국적인 정전 발생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사용자의 원청업체인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는 전국 전기 생산량의 약 7%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될 경우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돌입하더라도 전기 공급이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위수탁받은 발전설비 점검 및 정비업무 등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발전설비 점검 및 정비업무는 발전설비 운전업무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업무차질시 발전기 불시 정지로 전력생산량 감소와 직결되므로, 업무의 유지 운영 수준을 평상시의 100% 로 결정한다”
발전사가 주장한 내용이고, 결정문 내용입니다. 필수유지업무이고, 쟁의행위시에도 100%를 유지해야 한다는 발전소의 경상정비 업무가 불법파견이 아닐 수가 있을까요?
산업안전사고는 물론이고 발전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원청 발전사, 특히 한전KPS의 각 유관부서들의 적정한 관여와 필요한 지휘감독, 업무지시가 불가피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한전 KPS는 어떤 주장을 하고 또 현장의 외형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지시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아니 구조적으로 변할 수 없지만), 아마 문서나, 전산시스템, 이메일 등을 통한 명확한 지시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매우 불명확한 지시로 변하면서 산업안전사고, 발전소 운영사고의 위험성은 커지게 됩니다. 불법파견 리스크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지시방식의 변화, 소극적인 지시는 결과적으로 발전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고 노동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시조차도 불명확하게 되거나, 소극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사고의 위험성을 더 높이게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가 구조적인 불법파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전 KPS의 직접고용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김용균, 김충현 노동자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를 살리는 정의로운 판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발언문]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국현웅 조직국장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국현웅 조직국장입니다. 근로자 지위확인 및 불법파견소송을 하게된 이유부터 말하겠습니다.
한전KPS는 발전사와의 계약에서 하청노동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기간과 계약서를 들먹이며 하청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거나 실직적 해고를 일삼았습니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이런 원청의 갑질에 참을 수 없었고 노동청과 법무법인 여러 곳을 찿아다니며 상담을 하다가 우리가 그동안 십수 년 동안 불법파견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및 임금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전KPS는 파견법의 본래 취지를 악용하고 파훼하며 탈법과 불법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2차 하청업체 간의 불법적인 다단계식 하청을 양산하면서 중간착취를 일삼았고 전국에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를 만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불법이 용인되고 이로 인해 안전이 경시되고 결국엔 김충현 동지까지 우리는 현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한전KPS노동자와 2차하청업체 노동자간의 노동형태입니다. 소송 전에는 출근하면 일단 한전KPS에서 누구누구 몇 명 어디로 와라하고 작업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전KPS 직원이 조장인 작업조에 혼재해서 같은 작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청업체는 인력사무소와 같은 역활을 하고 우리에게 직접지시를 하며 한전KPS의 직원처럼 우리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청업체에는 그 흔한 망치 하나 없어서 한전KPS공구를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현장 업무지시도 한전KPS가 지시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노동을 함께하였습니다. 불법파견 소송 이후 한전KPS는 곧바로 업무분리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는 한전KPS가 본인들의 범죄를 인지하고 취한 행동이었고 이는 자신들이 불법파견을 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입니다. 그 업무계약 내용은 이해할 수 없이 불분명하고 명확한 선이 없었습니다. 위험하고, 힘을 많이 써야 하고, 지저분한 일들은 모두 저희 몫이였습니다.
계약사항에 없는 업무를 지시해서 이것은 계약사항에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 다음 계약할 때 슬그머니 끼워 놓습니다. 이렇게 지시를 받고 노동을 하는데 부당하다, 불법이다, 불의를 이야기하면 오히려 위협 받고 해코지를 당하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현실입니다. 이렇기에 저희 한전KPS비정규직 노동자는 한전KPS를 상대로 쉼없이 3년 동안 투쟁해왔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김충현 동지의 죽음이 한전KPS의 구조적 살인이었다는 것을 우리 손으로 증명해내겠습니다. 판사님께서 현명한 판단 하시리라 믿습니다. 승리하고 후련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겠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