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기자회견 / 2025. 8. 22.(금) 11:00, 국회 본청 앞 계단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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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일시, 장소 : 2025. 8. 22.(금) 11:00, 국회 본청 앞 계단
○ 제목 :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허위선동하는 경총, 국민의 힘 규탄 기자회견
○ 주최 : 민주노총,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김현정 국회의원), 진보당(정혜경, 윤종오, 전종덕, 손솔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2) 취지
○ 7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통과되지 못했던 노조법2·3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두 번에 걸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던 노조법 개정안이 이제야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의 탐욕적 노동착취를 대변해 온 경총과 국민의 힘 때문에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법안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IMF이후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과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26개 노동·시민단체는 2000년 6월26일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때부터 비정규직철폐운동이 전개되었고 사용자 정의 조항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에도 비정규공대위는 노조법 2조의 사용자정의를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같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2000년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법 2조개정을 외치기 시작하여 2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외소한의 조항을 개정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입니다. 25년동안 하청노동자의 차별은 더욱 강화되어 최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착되었고 위험한 업무는 전부 하청노동자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날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 단 한번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은 경총과 그이 대링인 국민의힘은 지금도 70년대 노동착취의시대에 갇혀서 노조법 2.3조개정안의 통과를 막기위해 혈안입니다. 이에 민주노총 현장노동자들이 노조법2.3조개정안 통과 촉구와 경총의 허위선동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프로그램
○ 사회 : 신하나 운동본부 공집장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박래군 공동대표
○ 현장노동자 발언
- 김선영 금속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
- 김종호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
- 함주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사무처장
- 김희재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 김종성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새봄지부장
- 김정훈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남서울지부장
○ 국회의원 발언 : 김현정, 정혜경, 용혜인, 한창민, 윤종오, 전종덕, 손솔 국회의원
○ 정당발언 : 권영국 정의당 대표
○ 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운동본부 정향숙 반올림활동가
4) 구호
- 20년을 기다렸다 노조법 즉각 개정하라!
- 국회는 지체말고 노조법 즉각 개정하라!
- 노조법 개정 반대하는 국힘과 경총을 규탄한다!
- 단 한글자도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 하청노동자 권리 짓밟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 노동자 권리 부정하는 국민의 힘은 국회 의사방해 중단하라
5) 기자회견문
7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통과되지 못했던 노조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로 넘어왔다. 두 번에 걸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던 노조법 개정안이 이제야 통과를 앞둔 것이다. 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노동자들의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우리는 어떠한 유예기간 연장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현행 노조법은 1963년 제정된 낡은 틀에 갇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는 현실은, 노동3권이 헌법에만 존재하는 공허한 권리임을 보여준다. 또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자들에게는 수십,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라는 족쇄가 채워져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얼마나 절박한지 웅변하고 있다.
우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모든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노동자 추정 조항, 사내하청 원사업주 명시 조항, 개인 손해배상 청구 금지 조항 등 핵심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최소한의 진전을 이룬 이 법안마저 본회의 통과를 막으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 이번에 통과될 개정안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신속히 통과되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노조법 통과가 늦어지는 사이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에 시달리고, 원청이 교섭 책임을 회피하면서 노동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해 산재로 죽는 이들이 있다. 하루라도 빨리 노조법은 통과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경총 등 경제단체들의 공세가 거세다. 그러나 이들은 단 한번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한적이 없다. 삼성의 노조파괴 책동이 대표 사례이다. 특히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부정해왔다. 한국사회를 불평등의 지옥사회로 만드는게 경총의 목표이고 지향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경제계와 언론은 마치 노조법 2·3조가 통과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이며,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았던 원청들의 무책임을 유지하려는 술책일 뿐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암참은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자신들의 모국에서 이미 인정된 사용자성 확대 법리조차 외면한 채 한국에서만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려 한다. 미국 최대 규모의 미국노총(AFL-CIO) 역시 ‘이 법안의 통과와 시행이 고용조건의 개선과 건강한 노사관계 확립으로 이어질 것이며 ILO 협약 87호·98호 및 한-미 FTA, 한-EU FTA를 이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이들의 오만한 주장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이용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추악한 욕심일 뿐이다.
우리는 경제단체의 앵무새가 된 국민의힘에게 경고한다.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운운하며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는 악질적 행위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윤석열 내란정부의 반노동적 행태를 답습하는 것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회에 촉구한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라. 이 법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되찾아주는 입법적 정의다. 국회는 입법적 정의가 20년 이상 지연되면서 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눈물, 죽음을 기억하며 본인의 책임을 상기하길 바란다. 모든 노동자가 당당하게 노조할 권리를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국회는 즉각 행동해야 한다.
[현장발언문]
1. 김종호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발언에 앞서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을 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빕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인프라를 이용한 수익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설립된 자회사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회사라는 이름을 달았을 뿐, 용역회사입니다. 철도공사가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코레일네트웍스를 앞세워 고용해 저임금으로 부려먹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원청 정규직과 자회사 노동자가 하는 업무가 다르냐고요?
예를 들어 서울 1호선 남영역은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하고, 노량진역은 코레일이 직접 운영합니다. 두 역의 역무원들이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역시설물 관리, 발매기 수리요청, 스크린도어 관리, 응급환자 대응, 장애인과 노약자 지원 서비스까지 똑같이 수행합니다.
그러나 교대와 같은 근무 형태는 전혀 다릅니다. 코레일 정규직은 4조 2교대, 우리는 3조 2교대입니다. 정규직은 이틀 일하면 이틀을 쉬지만, 우리는 4일을 일해야 이틀을 쉽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노동조건의 차별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한 달에 열흘 이상 야간근무에 투입돼 피로가 누적된 채 일합니다. 야간 순찰, 화재 우려 지역 점검, 취객 대응, 응급 상황 대처…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이 지친 상태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안전을 위협받는 구조에 방치되는 것이 바로 자회사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근무형태와 처우, 임금과 조건을 결정하는 곳은 코레일 본사입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은 코레일네트웍스 같은 자회사 노동자에게 코레일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사용자와 대화하지 못하고, 자회사는 그 틈을 이용해 책임을 떠넘깁니다. 결국 교섭은 공허해지고, 합의는 이행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시민의 안전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합니다. 진짜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권리, 이것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원청이 책임을 지고 대화할 때만이 동일노동·동일처우, 안전한 근무환경, 차별 해소가 가능합니다.
우리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 법을 위해 20년을 투쟁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습니다. 누더기 법안으로는 현장을 바꿀 수 없고,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 김희재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우리 건설노동자는 80년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는 죽지 않고 일하고 힘든 일 하면서 천대 받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유서 일부입니다. 영원한 건설노동자 건설노조 조합원인 양회동의 그 바람은 대한민국에서는 업무방해와 강요와 협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절대 안 됩니다.”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8월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건설산업 안전문제와 불법다단계 근절 대책을 범정부 방안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동부 공식 산재사망자 알림에 따르면, 지난 7월달에 출근한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가 63명이랍니다. 하루에 2명 이상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중에 반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은 ‘죽음의 일터’라는 겁니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입니다. 발주처, 원도급사, 하도급사로 내려가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루어진 뿌리깊은 중간착취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공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공기를 줄일수록 남는 장사입니다. 대한민국의 99% 건설노동자는 하도급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제일 밑에 있는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즉, 임금, 근무기간, 휴일 연장 야간근로, 노동안전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하도급 업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발주처와 원도급사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건설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하는 원도급사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의 시작이 노조법 2조 2호 사용자 확대 조항입니다. 건설현장의 재해 감소를 위해, 불법 다단계하도급 근절을 위해 원도급사는 노동조합과 노사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아 실질적인 대책을 노사가 현장에 맞게 마련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죽음의 일터를 없애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지난 내란수괴 정권에서 건설산업을 살리겠다고 건설노동자들을 2250여명이 소환되었으며, 이중 657명이 기소되고 43명이 구속시켰습니다. 건설노동자들과 건설노조를 죽여서 건설산업이 살아났습니까?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죽었습니다. 건설산업 살려야 하고 건설노동자를 살려야 합니다. 그 시작은 건설노동자가 ‘죽지않고 일하고 힘든 일 하면서 천대받지 않게 하기 위해’ 원도급사와 교섭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이 협박 강요가 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한 글자도 고치지 마십시오. 일터의 노동자를 살리는 법 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고용 건설기계‧장비 건설노동자 조합원들이 ‘나는 노동자다!“를 외치면서 지난 20년 동안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싸웠습니다. 올해도 전국 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투쟁 등 제일 앞장 서서 노조법 개정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는 근로자 정의개념 확대가 빠졌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확인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기를 신속하게 촉구합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주요한 후속조치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함주식 민주일반연맹 소속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사무처장
노조로 단결할 권리,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는 더욱 더 확대 되어야 합니다. 돈과 자본가들이 으뜸인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의 권한이 조금이라도 확대되는 것이 사회적 균형과 발전에 도움 됩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국제사회 기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마치 나라가 절단나고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떠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총과 국힘당, 그리고 보수언론이 대표적입니다. 얼마 전 광복 80년 행사가 있었지요? 그 80년 간 온갖 특혜와 부를 축적하고, 남들은 넘볼 수 없는 특권 체제 만들고 누려온 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친위 쿠테타에 개입, 동조한 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들어주거나 대꾸 할 일말의 가치도 없습니다.
저희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조합입니다. 고용형태별, 직종별, 업무별 차별과 격차에 수십년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는 사건이 발생할 때면 백이면 백. 민간위탁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진짜 사장과 교섭하고, 싸울 수 있어야 현실이 조금이라도 바뀝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세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노조법 2, 3조 국회 통과와 더불어, 위탁,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 교섭이 가능토록 제도적 보완을 요구합니다.
둘째,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사용자성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최대 사용자입니다. 임금과 처우, 안전 및 업무규정에 대한 통제와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단순 의견청취가 아닌 협상자리를 마련하고 교섭하기 바랍니다.
셋째, 지자체장들이 모여있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그리고 <시,도지사 협의회>는 사용자들의 단체입니다. 지역균형발전만 외치지 말고, 지역별 천차만별인 지자체 비정규노동자의 처우와 안전을 위한 협상자리를 마련하고 교섭하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중심으로 힘차게 단결하고 투쟁하겠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