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진상규명 재발방지 TF][논평]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범 한덕수를 즉각 구속하라.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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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를 즉각 구속하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8월 27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한덕수의 혐의는 총 6가지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 서류 손상, 위증이다.
그는 1970년 스물 둘의 나이에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자의 길을 걸었다. 한덕수는 승진을 통해 여러 요직을 거쳤고, 공무원으로서 최고의 자리인 국무총리의 직을 정권을 바꿔가며 두 차례나 역임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헌법 제7조), 공무원 중에서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헌법 제86조).
평생 공직에 있으며 국가의 녹을 먹은 한덕수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명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민을 배신한 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도왔다. 이후 자신의 범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며 구차하게 일신의 안위만을 구했다. 한덕수는 윤석열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그 와중에 계엄에 반대할 것 같은 국무위원들은 소집에서 제외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후 내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후적으로 계엄포고문을 거짓으로 작성했다가 임의로 폐기하는 일도 저질렀다.
한덕수는 내란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개최된 국회 국정조사에서, ‘계엄 포고문을 보지 못했고,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서야 양복 뒷주머니에 종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서류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국민을 속이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그제서야 ‘사실은 계엄포고문을 보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끝까지 구차한 태도를 보였다. 자신이 범한 중범죄를 은폐하고자 대통령선거에 나오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한덕수는 최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내란을 막았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자다. 그런데도 내란 우두머리의 편에 서서 국민을 공격하는 일을 도왔다. 이완규 등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으로 인한 헌법체계 교란 행위까지 저지르기도 했다. 오랜 기간 고위직 공무원으로 지내며 다수의 공직자들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해온 점, 내란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만들고 폐기한 점, 위증을 하고 수시로 자신의 진술을 바꾼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매우 크다. 법원이 고민할 여지는 없다.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범 한덕수를 즉각 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