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노동위][취재요청서] KPS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소송 판결에 따른 고 김충현 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25. 8. 28.(목)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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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취재요청서]


KPS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소송 판결에 따른 고 김충현 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8월 28일(목) 10:30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1. 오는 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2022년 6월 처음 소를 제기하고, 약 3년만에 나오는 판결입니다. 이 소송은 단지 법적 권리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과 같이 반복되어 온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희생을 끝내기 위한 투쟁의 연장선입니다.

 

2. 발전소 현장에서 드러난 진실은 명확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한국서부발전에서 한전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1억 원의 노무비는 4,9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년간 하청업체가 15번 바뀌는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은 줄고, 업무는 늘고, 심지어 무급노동까지 강요됐습니다. 노동자의 삶과 안전이 송두리째 유린된 구조적 착취였습니다.

 

3. 그 과정에서 한전KPS는 ‘원청’이 아니라 ‘실질적 사용자’였습니다. 하청업체가 아닌 한전KPS 관리자가 직접 업무를 지시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한 팀으로 일했으며, 교육과 평가도 원청이 직접 담당했습니다. 주요 설비와 장비 역시 한전KPS 소유였습니다. 이는 형식상 도급일 뿐, 실질은 파견에 해당하며, 나아가 파견법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발전소 경상정비)에 노동자들을 투입한 명백한 불법파견이었습니다.

 

4.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이미 충족돼 있습니다. 하청업체는 독립된 사용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단순히 한전KPS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지휘·감독한 것은 다름 아닌 한전KPS였습니다.

 

5. 따라서 오늘 판결은 단지 24명의 원고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발전소 전체 하청노동자의 권리, 나아가 “죽음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참사를 끝낼 수 있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한전KPS 소속 노동자임을 법원이 인정해야 합니다.

임금 착취 구조 속에서 발생한 미지급 차액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통해 정규직화를 이뤄야 합니다.

 

6. 이번 선고는 법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고 김충현의 죽음을 비롯해 수많은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희생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법원이 불법파견을 명확히 판결하고 한전KPS가 마땅히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공판

- 일시: 8.28.(목) 9:40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562호

**사건번호 2022 가합 533449

 

기자회견 개요
사회: 대책위 권미정
10:30 여는발언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
10:35 발언1 김하나 변호사 (법무법인 두율)
10:40 발언2 김미숙 대표 (김용균재단)
10:45 발언3 권영국 대표 (정의당)
10:50 발언4 박정훈 김충현 대책위 집행위원장
10:55 마무리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