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노동위][보도자료+입장문 포함] KPS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소송 판결에 따른 고 김충현 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25. 8. 28.(목)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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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

1. 오늘(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불법파견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공기업 한전KPS가 죽음을 외주화해온 구조적 범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비롯해 반복돼 온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희생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에 법이 응답한 결과입니다.
2.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분명합니다. 한전KPS는 형식상 도급일 뿐 실질적 사용자로서 직접 지시, 교육·평가, 원‧하청 혼재 작업을 통해 노동자들을 관리했습니다. 이는 파견법상 허용되지 않는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에 노동자들을 투입한 명백한 불법파견이었습니다. 또한 서부발전-한전KPS-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1억 원의 노무비가 4,900만 원으로 줄어들며,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과 무급노동, 업무 증가를 강요당해왔습니다.
3. 정부 역시 이미 ‘위험의 외주화’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제36차 국무회의(25.8.12.)에서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을 하청에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바로 그 ‘위험의 외주화’야말로 김충현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이며, 공공기관 한전KPS가 저지른 불법파견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 스스로에게 되돌아가야 할 질문이자,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라는 질책입니다.
4. 한전KPS는 판결을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항소는 책임 회피일 뿐이며, 불법파견이 확인된 이상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불법파견과 외주화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후속 조치가 사회적으로 충실히 다뤄질 수 있도록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공판
- 일시: 8.28.(목) 9:40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562호
**사건번호 2022 가합 533449
기자회견 개요
사회 : 대책위 권미정
- 10:30 여는발언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
- 10:35 발언1 김하나 변호사 (법무법인 두율)
- 10:40 발언2 김미숙 대표 (김용균재단)
- 10:45 발언3 권영국 대표 (정의당)
- 10:50 발언4 박정훈 김충현 대책위 집행위원장
- 10:55 마무리 기자회견문 낭독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불법파견을 명확히 인정했다. 죽음을 외주화해 온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과 같은 비극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에 사회가 응답한 결과다. 오늘의 판결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김충현의 죽음 이후, 노동자들은 90일 가까이 길 위에서 농성을 이어오며 더위와 폭우를 견뎌냈다. 이번 판결은 그 지난한 투쟁의 결실이자, 앞으로 나아갈 더 큰 싸움의 시작이다.
정부의 스스로도 '위험의 외주화'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제36차 국무회의(25.8.12.)에서 이재명 대 통령은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을 하청에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만 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말한 바로 그 '위험의 외주화'야말로 김충현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이며, 공공기관 한전KPS가 저지른 불법파견의 다른 이름이다. 따라서 오늘 판결은 정부 스스로에게 되돌아가야 할 질문이자 질책이다.
한전KPS는 판결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항소는 책임 회피일 뿐이며, 노동자들에게 끝없는 고통을 강요 하는 반인륜적 행위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이상, 항소하지 말고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지체 없이 추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전KPS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발전 소 현장은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다. 원청은 이윤만 취하고 책임은 피하며, 하청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구조는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산업 전반에도 똑같이 존재한다.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핑계 삼지 말고, 공공부문부터 불법파견과 외주화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싸움에 연대해 준 모든 노동자·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오는 9월, 발전소 현장으로 복귀해 다시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지 정규직 전환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의 투쟁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더 큰 길 위에 있다. 기후위기의 시대, 정의로운 전환은 일터에서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게 하는 것과 맞닿아 있으며, 이는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길과도 연결돼 있다. 우리는 끝까지 동료의 죽음을 기억하며, 더 이상 죽음의 외주화를 용납하지 않는 길 위에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