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자료집 포함]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왜곡된 주장에 대한 운동본부의 입장 기자간담회 / 2025. 8. 28.(목) 10:00 /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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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자료집 포함]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왜곡된 주장에 대한 운동본부의 입장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왜곡된 주장에 대한 운동본부의 입장 기자간담회


 


– 일시 : 2025. 8. 28.() 10:00


– 장소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 주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와 일부 언론정치권이 과도한 우려를 제기하며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특히 대형 로펌의 공포 마케팅에 기반한 근거 없는 주장들이 확산되며 법 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법안에 대한 왜곡된 주장들을 바로잡고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 노조법에 대한 왜곡된 주장의 문제점노조법 개정안이 과잉입법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며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경제계의 주장이 왜 허위 선동인지 구체적으로 반박합니다.

– ILO, 미국일본 사례 왜곡 인용 반박국제사회의 노동기준과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왜곡하여 노조법 개정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논리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들어 반박합니다.

–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문제점교섭창구단일화는 노조법 2·3조 개정의 근간이 된 대법원 판례와 무관하며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논의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 고용노동부 후속 조치 관련고용노동부가 학자 중심으로 구성한 노동법연구회의 후속 조치 논의가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노사 교섭 전문가들의 참여를 촉구합니다.

 

4. 노조법 2·3조 개정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모든 노동자가 존중 받고 상생하는 사회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이 현실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까지가깝게는 개정된 노조법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별첨: [자료집]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왜곡된 주장에 대한 운동본부의 입장 기자간담회

 

 

<간담회 진행 개요>일시: 2025년 8월 28() 10

장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하1층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주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순서

– 취지 설명 신하나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 (1) : 여연심 변호사 – 노조법에 대한 왜곡된 주장의 문제점

– 발표 (2) : 우지연 변호사 – ILO, 미국일본 사례 왜곡 인용 반박

– 발표 (3) : 권두섭 변호사 –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문제점

– 발표 (4) :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 – 고용노동부 후속 조치 관련

– 현장 증언 : 강한수 건설노조 사무처장

– 질의응답



 

* 문의: 민변 070-5176-8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