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2025. 9. 1.(월) 14:00 /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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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2025. 9. 1.(월) 14:00 /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됩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지난 2025년 6월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수형자 10인은 9월 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가 모두 선거권을 박탈당했습니다. 2014년 1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말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집행유예자는 곧바로 선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2012헌마409등 결정). 그러나 2015년 8월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즉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은 여전히 박탈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과 동일한 조항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범죄자에게 그 공동체의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의 구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 인식과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합헌 또는 각하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568 결정, 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7헌마442 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마958등 결정).

 

그러나 2025년 3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6헌마568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청구인 4인(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 제기한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에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이 보통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25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선거권을 박탈하는 근거로서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고,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지 아니한 기간의 제한은 선거권 뿐만 아니라 진정인들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박탈도 야기하는 등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CCPR/C/143/D/3660/2019).

 

‘개인진정’은 유엔인권규약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규약의 이행감시기구에 직접 진정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하고 규약 당사국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제도로,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통해 개인진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 권한을 인정했고 규약상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으므로 개인진정에 따른 자유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개인진정 결과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 등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유엔 개인진정 사건의 진정인도 참석하여 발언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일시: 2025. 9. 1.(월) 14:00

○ 장소: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 주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쟁없는 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최새얀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발언1: <수형자 선거권 제한 법제 개관> 강성준 활동가(천주교인권위원회)

 - 발언2: <개인진정 결과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서채완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발언3: <청구 취지> 김동현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

 - 발언4: <진정인 발언> 박유호(유엔 개인진정 진정인)

※ 헌법소원심판 청구 관련 자료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

※ 문의 : 최새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변호사 070-5176-8163



 

*붙임 1. 헌법소원청구서 개요

*붙임 2. 발언문 

*붙임 3. 기자회견 사진 

 
2025년 9월 1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쟁없는 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