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사후 보도자료]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 2025-09-02
  • 10
  • 일반게시판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사후 보도자료]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9월 2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빌딩)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의힘의 반인권적 인권위원 인사추천이 최근 무산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반성과 성찰은 커녕 인권위 내부 탄압과 함께 소수자 차별적 언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는’ 독립기관이지만,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소수자 혐오 및 차별을 선동하는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파행은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 상임위원,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같이 인권을 탄압하고 극우를 자처하는 자가 장악할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12.3 내란 비호·성소수자 인권 관련 진정 지우기·혐오세력과의 결탁 등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다방면의 반인권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몰락의 근본적 문제는 인권위원의 구성과 추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시민사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번과 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제 또 재탄생할지 모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창호의 ‘소수자 탄압’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독립적 인권기구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제안 기자회견을  9. 2.(화)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하였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창호가 취임한지 1년이 된 이 시점에서 전문성·독립성·투명성을 강화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즉시 출범시켜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절박한 염원을 담아 성안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인권단체의 개정안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개요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일시 및 장소: 2025. 9. 2.(화)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나라키움빌딩)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사회 : 나현필(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개정안 설명 
박한희(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규탄발언 
최새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붙임. 발언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_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9. 2.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발언 1. 최새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새얀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민사회 개정안을 지지하고 하루빨리 인권위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개정안 논의를 하면서 지난 겨울 이 나라키움빌딩에서 투쟁하던 날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폭력적인 극우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점령했고, 인권위원들은 내란세력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안건을 가결시켜버렸습니다. 그것만은 막기위해 활동가들은 온몸으로 막으려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결국 시민의 편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서버렸습니다.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응원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반년이 흐른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이제 부끄럼도 없이 혐오를 선동하고 극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복적으로 제2의 안창호, 김용원을 국가인권위에 침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뻔뻔해지고 무모해지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안창호와 김용원이 뽑히게 된 시스템 자체를 이제는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명시하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수호할 사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인권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파리원칙이 의무화하고있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이제 다시 해내야 합니다. 

 

인권위가 이렇게 망가지기 전까지는, 인권위에서 낸 전향적인 권고들과 연구들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시민단체의 열망으로 설립된 인권위이기에, 다시 시민들의 힘으로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안창호의 인권위를 끝내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서 인권위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2.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제대로 자격을 갖추고 인권 수호 의지가 있는 사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한지, 법의 방향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인권기구입니다. 1960년대부터 국가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를 고안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인권위를 국가권력이 억압하지 못하도록 몇가지의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93년 유엔총회의 결의인 파리원칙,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입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독립성입니다. 임명을 통한 독립성, 구성의 독립성, 법적/업무의 독립성, 재정의 독립성입니다. 인권위 구성원의 안정적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파리원칙에서는 “인권위원의 임기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조건 아래 갱신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건위는 어떠합니까. 권력기관인 대통령과 다수정당이 인권위법 상에 명시된 자격기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정당과 대통령에 입맛에 따라 인권침해 사안을 좌우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은 사퇴한 소수자 혐오자인 이충상 위원이 그렇고 막말과 고성이 일상인 김용원위원, 그리고 안창호위원장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한국사회의 인권기준과 정책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11명의 인권위원들이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관이기에 인권감수성이 있고 인권 수호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 불법적 비상계엄, 헌법만이 아니라 한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인권규약인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규약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대통령 방어권 운운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격 없고 오직 국가권력이나 임명권자에 충성하는 인권위원들은 힘없고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소수자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되어서 난 결정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입니다. 2024년 10월 7일 2명의 인권위원을 빼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닏. 2025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학생들의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한 행위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관련 진정을 기각하였습니다. 당시 소수 의견을 낸 원민경 남규선 위원도 지적하였듯이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 “학교에서 아동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협약 제16조에 따라 법과 실제에서 보장하고, 사전동의를 수집함에 있어 아동 친화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사안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제한하도록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해당 진정은 교사가 임의로 수업시간이 아닌 상황에서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진정했음에도 그 내용은 뺀채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반인권적 결정은 얼마전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근거가 되어 법률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통제법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안창호 인권위가 후퇴시킨 인권위 결정문도 근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위의 후퇴는 단지 인권위에 진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모든 법제도, 문화, 관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대로 된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에서 법안에서는 특히 위원의 구성과 임명 절차를 구체적이고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을 증원하고 사전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도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파리원칙에도 강조하고 있듯이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도록 합니다. 또한 책임성을 높이도로 회의 공개및 운영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 두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 뒤로 갈지 알 수 없기에 인권위법 개정과 그에 따른 인권위원의 새로운 선출을 통해 인권위 혁신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시민들은 인권위를 반인권세력들이 장악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계속 실천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해야 함.

 그러나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이 12. 3.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다수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등의 행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추락하고 있음.

 나아가 소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하는 일부 상임위원이 독단적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침해와 차별 피해자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 상황은 인권위원의 구성과 추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다 할 것임. 이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를 통한 다수 인권위원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안 제5조 제2항),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하여 추천 및 임명 절차에 시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5조의2). 또한 제정 이래 인권위의 소관 업무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위원 수는 그대로여서 다양성과 책임성의 구현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인권위원 수를 13명으로, 이 중 상임위원의 수는 4인으로 증가시킴(제5조 제1항).

  또한 대통령의 인권위원 임명에 있어 국회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제5조 제5항), 상임위원은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제5조 제2항).

  아울러 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들 중 위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들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원들의 자의적인 회의진행을 막고(안 제13조), 위원회 각 회의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

 

 

 법률 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상임위원 3명”을 “상임위원 4명”으로, “11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4명”을 “9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5조제4항 중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을 “국회, 대통령”으로 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을 “인권”으로 하며, “위원”을 “제5조의2의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후보자 중에서 위원”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위원 중에서”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 중에서”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①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국회선출의 경우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4인과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3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4인과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위원후보자를 추천한 이후 지체없이 후보 명단, 추천 이유 등을 공개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렴한 시민 의견 역시 공개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위원후보자 대상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 중 결원”을 “위원이 임기를 종료하거나 위원 중 결원”으로 하고, “결원된 날”을 “임기 종료 또는 결원된 날”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3명 이상”을 “출석위원 전원”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상정된 심의ㆍ 의결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위원간의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4조 본문을 삭제하고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②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의2 중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를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추천ㆍ선출ㆍ지명은 이 법 시행일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위원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임명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③ (생 략)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ㆍ 지명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⑥ ~ ⑧ (생 략)

<신  설>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생 략)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3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9명(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국회, 대통령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5조의2의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후보자 중에서 위원을 선출ㆍ 지명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①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국회선출의 경우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4인과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3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4인과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위원후보자를 추천한 이후 지체없이 후보 명단, 추천 이유 등을 공개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렴한 시민 의견 역시 공개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위원후보자 대상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가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위원이 임기를 종료하거나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임기 종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생 략)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상정된 심의ㆍ 의결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위원간의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②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