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 흔들림 없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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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등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필두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식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성호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발언의 내용은 정반대로 검찰개혁에 반하는 검찰 측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은 무소불위 검찰이 검찰권을 오남용해 수사를 암장하거나 비판적 세력을 억압해왔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검찰은 공소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도록 수사-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고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 국회와 이재명 정부가 흔들림 없이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검찰개혁 입법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향해 가는 개혁입법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추진에 어깃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며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며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기소 조직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방안이 신속하게 논의되고 입법화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정성호 장관의 발언으로 집권당과 정부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면서 검찰개혁이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의 입장이 아닌가
수사-기소 조직의 분리와 중수청 설치에 검찰은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법무부장관의 입을 빌려 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검찰에 의해 장악되어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자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개혁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위험천만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임에도 법무부 주요 요직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할 법무부는 거꾸로 검찰을 비호하고 검찰개혁을 방해해 왔다. 무엇보다 검사 출신이 독식해 온 대통령실 민정수석 –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간 유착관계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는 무마시키고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수사는 강화하는 등 매우 심각한 폐단을 일으켜왔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임에도 이재명 정부 임기 시작 석 달이 되도록,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은 알려진 바 없다. 오히려 민정수석비서관에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검찰 출신을 임명했다. 지금 검찰개혁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 이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보존해야 한다거나 법무부에 두는 것이 검찰의 수사 인력을 이관하는데 용이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법무부 소속이면 특수수사의 역량이 보존되고, 그렇지 않으면 역량이 보존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검찰의 특수수사는 정치적 수사의 다른 이름이었고, 정치검찰의 특성을 중수청으로 계승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오히려 수사-기소 조직의 분리라는 소나기를 일단 피하고 추후 정권이 바뀌면 언제라도 중수청과 검찰청을 다시 합치기 위한 포석이라 봐도 무리가 아니다. 법무부장관만이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 또한 궤변이다. 이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정권과의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적 통제’이다. 민주적 통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통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검찰의 수사 인력을 분리해 설치하는 중수청을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에 그대로 두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반 개혁적이다.
검찰개혁의 큰 강물을 거스르지 말라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포함해 사실상 재판권을 제외한 모든 형사사법체계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수사통치에 적극 동참하며, 수사권-기소권 오남용을 일삼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등 뇌물수수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건진법사 등과 결탁한 당무·공천 개입 의혹 등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이 차고 넘쳤지만, 검찰은 김건희에 대해 무혐의 처분 수순을 위한 ‘황제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검찰은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아 내란 우두머리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게 내버려뒀다. 이후 진행 중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의 수사·기소 현황은 검찰의 소극적 태도와 매우 선명하게 대비된다. 특검과 검찰의 차이만큼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확인된다.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권을 오남용하고 수사통치에 부역한 검찰에 대한 역사적 응징이다. 경찰 수사 역량 강화, 형사사법체계 프로세스 정비 등은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검찰에 집중된 무소불위의 권한을 나누고 쪼갠다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 검찰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 수사 조직과 기소 조직을 분리해 검찰을 정상화하는 방안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붙임: 보도자료 및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