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민간인학살진실규명TF][공동 보도자료]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들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 2025-09-03
- 4
- 일반게시판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베트남의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들이 2025.9.3(수)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미 마을의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2023년 5월 기각 당해 이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4년 6월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최근 2025.8.13(수)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결국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다. 3. 함께 상고를 결심한 피해생존자 응우옌티본(63세)은 “패소 소식을 듣고 실망했지만 오히려 계속 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포기하면 한국의 시민들, 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진실규명 운동이 이대로 무너지겠구나 싶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직접 방문해 나의 학살 피해를 증언하고 싶고 한국 정부에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싶다. 하미의 135명 희생자를 위해 싸우고 싶다”라고 밝혔다. 1968년 학살 피해 당시 6세였던 응우옌티본은 머리에 수류탄 파편상을 입었고 동생(2세)은 턱이 함몰되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가족 중에는 어머니(46세), 오빠(16세), 언니(12세)가 목숨을 잃었다. 응우옌티탄(69세), 응우옌티본(63세), 응우옌꼬이(80세), 응우옌럽(74세) 등 4인의 하미학살 피해유가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까지 소송을 함께 했던 응우옌티뇨(71세)는 최근 건강이 악화되었고 판결에 대한 실망감에 상고를 포기했다. 5. 한편 지난 8월 25일(월), 22대 국회에서는 국경과 피해자의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과거사정리법 개정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한 네트워크는 연내 출범할 예정인 3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외국, 외국인을 사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모순된 조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과거사정리법이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미 사건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실규명과 권리 구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 필요성도 상당한 정도로 소명된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법률 해석이 아닌 과거사정리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네트워크는 이번 9월 중에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끝. # 하단 관련 사진 첨부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 응우옌티본 등 4명
“하미의 진실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상고 결심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69세)은 상고를 결심하며 재판부가 “차가운 돌덩이, 무감각한 쇳덩이처럼 피해자들의 호소에 전혀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정의도, 인권도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듯 보였다.”라며 최근 판결에 큰 실망감을 전했다. 한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까 생각지만 “그래도 계속해야 한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생각했다. 진실이 인정되는 날 비로서 내가 평온할 수 있다. 나 자신은 물론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도 위해서도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학살 피해 당시 11세였던 응우옌티탄은 수류탄에 왼쪽 귀의 청력을 상실했고 왼쪽 다리와 허리에 수류탄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으며 어머니(46세)와 남동생(8세)을 잃었다.
20250903 [베트남TF][공동 보도자료]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들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