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인터뷰] 방송3법 개정안 통과 - 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내딛는 한걸음 / 미디어언론위원회 이희영 위원장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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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뉴스레터 제274호 회원인터뷰에서는 미디어언론위원회(이하 ‘미언위’) 이희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방송법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향후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 조상필
반갑습니다! 방송3법이 통과 되었네요!
○ 이희영
네. 8월 5일에 방송법, 21일에 방송문화진흥회법, 22일에 마지막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까지, 방송3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조상필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은 없네요.
○ 이수연
방송법은 8월 18일에 이미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고,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곧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조상필
축하의 박수 한번 쳐볼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같이 박수)
축하합니다. 오늘은 미언위 이희영 위원장님과 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이수연 사무차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수연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에 번번이 막혀서 참 허탈했었는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비로소 실질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뉴스레터 인터뷰를 통해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습니다.
○ 조상필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방송법 통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미언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회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언위 소개와 최근 주요 활동이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이희영
저희 위원회는 크게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공정 보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의 사안에 대해 언론 피해자를 구제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권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언론 장악을 시도했고 실제로 관철한 사례가 많아서 이에 대응하는 활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언론의 공정 보도나 언론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활동들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는데, 최근에는 극우유튜브 등의 좌표찍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 법률지원을 하는 등 위원회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방송법이나 신문법, 방통위법, 언론중재법 등의 법제 개선 활동을 하고 있고, 관련 공익 소송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상필
작년 인권보고대회나 뉴스레터를 준비하면서 이희영 위원장님께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았는데요, 미언위는 현장 활동들이 많은 편인가요?
○ 이희영
미언위가 참여하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워낙 활동력이 강해서요. 기자회견 뿐만 아니라 연대활동 요청이 정말 많습니다. 모두 참석하지 못하고 절반 정도밖에 못 갔는데도 꽤 자주 현장에 나갔어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변호사님들도 자주 참여하고 계십니다.
○ 조상필
미언위 위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는군요! 이야기해 주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활동에 대해서도 궁금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은 일반 시민이 보더라도 매우 심각한 문제였는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어떻게 활동을 하셨나요?
○ 이희영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024년 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2024년 6월부터 미언위 위원장이 되면서 전임 위원장님의 활동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KBS, MBC, EBS, TBS 등 주요 언론사 노조가 참여하는 언론노조,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변 등의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서 활동합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가 워낙 심각해서 개별 단체의 힘만으로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KBS에 낙하산 사장으로 방송 경험이 전혀 없는 문화일보 출신 박민이 임명되었다가 이후에 “조그만 파우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장범이 임명되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공동행동 차원에서 강하게 비판하며 퇴진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KBS나 MBC의 이사를 선임하고 그 이사들이 여러 가지 방송사 운영이나 사장 선임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방통위 자체가 매우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었잖아요. 5인 합의제 기구이고 그중에 2인이 야당 몫인데 그 야당 몫의 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채 2인 체제로 KBS와 MBC 이사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임 이사들이나 탈락한 이사 지원자들은 취소 소송으로 대응했고 이럴 때마다 공동행동은 계속 나서서 투쟁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류희림 이사장이 MBC나 뉴스타파 등의 정부나 윤석열 비판 보도에 대해 무리한 심의와 제재를 남발해서 이또한 여러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29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며 방심위의 제재가 부당했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또 EBS 같은 경우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과 친분이 있는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를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사장으로 임명하였을 당시 EBS 노조가 사장 출근 저지 등의 투쟁을 할 때도 함께 연대하였습니다.
○ 이수연
YTN과 TBS 사태도 있었죠.
○ 이희영
네 맞아요. YTN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유진그룹’이라는 시멘트 회사가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죠.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 YTN 불법매각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였고 YTN노조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정말 심각한 사안은 TBS입니다. TBS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폐국이 된 상황이죠. 편파적 방송이라며 문제가 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결국 폐지되었는데도 그 이후 서울시의회가 관련 지원조례를 아예 폐지하면서 재정지원이 아예 끊어졌습니다. 직원들은 월급도 못 받은 채로 대부분은 생활고로 회사를 떠났고, 일부만 남아서 여전히 투쟁하는 상황입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런 모든 국면마다 기자회견, 토론회, 성명발표 등을 통해 함께 투쟁했습니다.

○ 조상필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와 도를 넘는 탄압도 큰 문제였지만, 저는 소통을 기대할 수 없는 정부라는 것도 너무 답답했거든요. 정부의 책임을 물었을 때 바뀌거나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셨을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도 어떤 성과나 변화가 있었나요?
○ 이희영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탄핵 전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내부적으로 계속 힘을 모으며 싸워가는 과정은 힘들긴 해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성과 없는 개별 사안 대응보다 탄핵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권이 유지되는 한 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해 파행적으로 기관을 운영해 나갈 것이 뻔하니까 답답한 상황이었죠. 만약에 탄핵이 되지 않았다면 방송법 개정은 조금도 진전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도 솔직히 듭니다.
○ 이수연
정권이 바뀌니 방심위나 KBS에서 유의미한 변화들이 조금씩 보이고,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TBS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서울시 의원들도 바뀌고 해야 제대로 논의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해 보이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 이희영
네 맞아요. 왜냐하면 TBS가 서울시 조례에 따른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시라는 자치단체의 출자기관이니까 정부가 나서서 지원책을 직접적으로 내놓기도 어렵죠.
○ 이수연
위원회 회의에서 TBS 관련된 논의를 할 때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며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 이희영
작년 말부터 급여가 나오지 않았고, 올해도 벌써 8월이잖아요. 직원들은 무급휴직으로 내몰리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하게 되는 분들도 생겨나는 등 노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민영화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경영진에서 실제로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라고 들어보셨나요? 류희림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방송 심의해달라는 신고를 하게 한 것이에요. 특히 윤석열 관련 보도를 했던 뉴스타파에 대해 많은 신고를 넣었고, 그런 민원사주 내지 청부민원에 대해 고발이 들어갔는데 얼마 전 양천경찰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리가 나왔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민원사주 행위를 내부 고발한 방심위 직원들과 방심위 노조위원장을 류희림의 지인이나 가족 정보를 유출했다면서 개인정보법위반이라고 신고한거에요.
○ 이수연
류희림은 본인이 사주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이 스스로 신고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요. 민원 내용이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으로 오타까지 일치하는데요.
○ 이희영
맞아요. 류희림과의 지인 관계라는 것과 민원을 넣은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류희림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고리를 끊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거나 밝혀낼 방법이 있었을텐데 수사도 굉장히 미흡했죠.
○ 조상필
지금은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이희영
지금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요. 그런데 류희림을 고소한 게 아니라 고발한 사건이라서 고발 사건은 이의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찾고 있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에 우리 위원회 변호사님들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 조상필
여러 가지 대응 활동들을 이어가면서 활동을 하면 할수록 답답한 심정도 컸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공동행동이나 미언위 내부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 이희영
공동행동 연대 단위들이나 우리 위원회 변호사님들까지 다들 속으로는 굉장히 답답했을 거에요. 하지만 크게 내색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내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같이 활동을 하니까 힘내서 뭐든지 하는 분위기였어요. 공동행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랫동안 대정부 투쟁을 해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넘치는 열정을 따라간 것도 있었어요.
○ 이수연
무엇보다 투쟁의 강도가 굉장히 세고, 추진력이 엄청났어요. 하루에 한번씩 매일같이 기자회견을 하던 때도 있었죠. 텔레그램 방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글과 대화가 올라왔어요. 우리 윤복남 회장님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에 공동대표로 참여하시면서 전투력을 많이 불태우셨죠.
○ 이희영
회장님도 공동대표로 계시기에 기자회견이며 현장활동에 많이 참석하셨죠. 공동행동은 사안이 발생하면 정말 빠르게 대응했어요. 성명도 짧은 시간에 바로 나오고요. 어떤 순간에는 이 투쟁을 정말 즐기시면서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에요. 답답하고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런 분들이 있기에 따라가며 함께하며 투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조상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번외 질문을 하나 던지자면 혹시 그러한 답답함을 가장 많이 느끼게 했던 고구마 인물을 뽑는다면 누가 될까요?
○ 이희영
단연 이진숙과 김태규죠.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아마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주변의 비판이나 위법성 논란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며 정말 남다른 정신력의 소유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이수연
그 두 사람이 방통위에 앉아 모든 것을 결정했죠. 방송법이 통과되었으니 이제 좀 정리가 될까요?
○ 이희영
방송법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방통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진숙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 외에는 일단 지금 당장의 해결책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진숙이 대전 MBC 사장일 때 법인카드 남용과 관련한 고발 건이 있긴 한데 과연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지 미지수이고요.
일단은 그 자리에서를 계속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 같은 전횡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퇴해 1인 체제라 이제는 심의 의결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방통위 기능 자체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 조상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3법 통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볼텐데요. 이번에 통과되는 순간에 느낌이나 감회는 어떠셨나요?
○ 이희영
방송3법 개정은 오랫동안 추진되었고, 정권이 바뀌어 가면서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죠. 정말 힘들게 싸워서 지금까지 왔는데 솔직히 막상 통과 되었을 때는 특별한 감회가 느껴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탄핵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번엔 통과 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인해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이 결정된 순간에 방송3법 통과를 떠올리며 미리 기쁨을 즐겼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수연
사실 정권 교체 이후에는 방송 3법을 밀어붙이던 그 기류가 다소 지연되는 듯한 변화가 감지되어서 솔직히 조금 불안하기도 했었죠.
○ 이희영
맞아요. 잊고 있었네요. 문재인 정부 때에도 방송법 개정이 추진되었다가 내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유야무야 되었는데 이번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현행 방송법은 정권이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을 통해서 보도에 입김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통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막바지에 국회 법사위나 본회의 일정이 바뀌고 하니까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기자회견도 급하게 많이 진행했었죠.
막판에 우려가 있었지만 방송3법 개정안은 무난하게 통과되었습니다. 여권의 찬성이 압도적이기도 했고, 반대 측의 대안이 분명하지도 않았습니다.
○ 조상필
그렇다면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의의와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이희영
개정된 방송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야가 관행적으로 이사 추천 비율을 정해 공영방송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이제는 방송·미디어 학회, 시청자 단체 등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여 이를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방송사 사장 선임 방식 또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100명 이상의 시민으로 구성된 사장 국민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사회 의결 시에도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3/5에 미달이 되면 결선투표제의 절차도 마련하였고요.
공영방송 외에도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를 두어서 편성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도국장과 같은 보도책임자는 보도 분야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임명동의제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고,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은 내부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정치권발 낙하산 인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 조상필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군요. 그렇다면 법적, 제도적인 변화 외에도 시민사회진영과 우리 민변이 생각하는 다른 성과 지점들도 있을까요?
○ 이희영
이런 논의들은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거의 20년간 이어져 온 숙원 사업입니다. 故 이용마 기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벌써 10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논의되었던 내용이 이제서야 법제화된 것이지요.
○ 이수연
문재인 정권 때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 이희영
그 당시에 아마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방송 관련 4법 개정안이 거의 통과될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발언으로 민주당 내에서 다시 논의가 되었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개정안들이 모두 폐기 되었죠. 당시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적인 입장 변화가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조상필
방송, 언론계에서 숙원이었던 방송3법이 통과되면서 환영하고 있는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이희영
비판과 우려의 지점들을 보면 같은 사안을 놓고도 진영별로 완전히 다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사 추천 수에서 정치권 즉, 정당 교섭단체의 몫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30% 미만이었는데 이것을 40%로 확대한 것을 두고, 법 개정 목적이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인데,사실은 정치권의 이사 추천 몫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고요. 반대로 서울대 모 교수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시민단체의 몫이 과도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에서는 YTN이나 연합뉴스TV와 같은 민영 방송사에 사장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하는 것이 상법상 주식회사의 법리에 위배되며 경영권이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방송사는 허가·승인을 받는 규제 산업으로서 높은 공공성을 지니기에 일반 사기업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 밖에 임명동의제 같은 경우 공영방송과 보도 전문 채널만 그 도입 대상으로 포함되었거든요. 지역 MBC나 각 지역 민영 방송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 지역 민영 방송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편성위원회나 임명동의제 같은 경우 직원들의 참여를 전제로 노측과 사측이 논의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직과 교섭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민영 방송 노조들이 더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 이수연
그럼 앞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면 지역 민영 방송을 포함해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나요?
○ 이희영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포함된 민영 방송들에 대한 내용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추가로 대상을 확대하기에 지금은 정치적 부담이 크니까 이 정도에 그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BBC나 독일 공영방송처럼 지역 대표성을 이사 구성에 반영하지 못한 점, 그리고 EBS의 경우, 교육부의 산하기관처럼 이사 추천 단체에 여전히 교육부 관련 기관이 많고, 임명권자가 여전히 방통위원장으로 남아있어 독립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점 등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입니다.

○ 조상필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또 다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미언위의 앞으로 활동 방향이나 계획은 어떤가요?
○ 이희영
방송3법의 개정으로 큰 건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나가야 합니다. 기능이 마비된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중요 과제는 허위·조작 정보 대응입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시행한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원회 차원에서 스터디해보았습니다. 이를 한국 현실에 맞게 다듬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정보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 조상필
앞으로도 미언위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회원분들께 미언위 활동에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홍보 겸 자랑 부탁드립니다.
○ 이희영
신입 회원분들이 보통 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데요, 저희 미언위 역시 표현의 자유와 공론장 복원이라는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인권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첨예한 현안을 함께 공부하고 대응하며 문제 해결의 효능감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경험 많은 선배 변호사님들이 꾸준히 활동을 이끌어 주셔서 분위기가 정말 편안하고 좋습니다.
○ 이수연
맞아요. 의례적으로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좋은 의미로 정말 가족과 같은 분위기랄까요? 큰 위원회는 아니지만 편안한 분위기에 적응하기 정말 좋아요.
○ 이희영
위원회 참여하는 분들이 일단 편하고 인원도 비교적 많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빠르게 논의하고 실행하면서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슈가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함께 하시면 금방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 이수연
허위 조작 정보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나 언론노조 관련 사건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위원회에서 함께 법적 대응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경험도 많이 해볼 수 있어요.
○ 이희영
위원회로 직접 들어온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하고 있지만 특히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이 의뢰하고 있어요. 단체별로 내부에 변호사들이 있을 텐데도 우리 위원회의 전문성을 믿고 법률 자문과 소송 대응을 맡깁니다.
우리 위원회와 함께하시면 더 즐거운 민변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미디어언론위원회’로 많이 찾아와 주세요.
○ 조상필
감사합니다. 회원분들에게 미언위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