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기고] 광복 80주년을 보내며 / 박삼성 회원

  • 2025-09-04
  • 9
  • 일반게시판

 
광복 80주년을 보내며


- 한반도평화위원회 박삼성 위원장


 

1945년 8월 15일,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미군정이 실시되었고, 친일파는 청산되지 않았다. 친일파들은 오히려 경찰 요직 등에 그대로 기용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초대 제헌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진 후, 친일파 청산 여론을 바탕으로 반민특위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1949년 6월 이승만은 이러한 반민특위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초헌법적 행위를 통해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경찰력으로 진압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침탈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동일한 방식이었다.

이승만 정부의 ‘국회프락치 사건’은 제헌국회 내 소장파 의원들이 남로당 프락치로 활동했다며 제헌국회의원 다수를 간첩으로 몰았던 사건이었고,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이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이 역시 반국가세력 처단을 명분으로 외치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때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한 구조였다.

해방기 분단 상태를 이용하였던 국회프락치사건에서부터 작년 12. 3.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 정권을 비판하는 이들은 국가보안법 등을 빌미로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다. 탄핵을 외치던 광장에서 우리는 분단상황을 이용한 인권침해 및 그 가능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결코 우리 삶과 무관하지 않음을 몸소 체험하였다. 현재 특검은 무인기침투, NLL 아파치비행 등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삼으려했던 계획들에 대해서 계속 수사하고 있는바, 이는 분단상태의 악용이 평화적 생존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올해 광복 80주년은 작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 후 맞이하는 첫 광복절로 더 의미가 깊다. 이재명 정부는 12. 3.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이용되었던 남북분단의 긴장상황을 낮추기 위하여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였으며, 8. 15. 경축사에서도 6. 15. 공동선언, 10. 4. 선언, 판문점 선언, 9. 19. 공동선언 등 남북 간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광복 80주년은 분단 80년이기도 하다. 분단을 넘어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출발점으로서 분단체제에 따른 긴장완화가 가장 시급하며, 그 방법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남북한 9. 19. 군사합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 1기 때 북미 회담을 통해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유예했던 기간 동안 남북, 북미 사이 긴장이 완화되었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기를 광복 80주년에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