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 보도자료] 'SK텔레콤·KT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2025. 9. 16.(화) 11: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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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동 보도자료


SK텔레콤·KT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공정위 신고 


SKT 1만5천원 영화티켓 4천원 할인한다더니 실제로는 7천원에 대량구매 


시장지배력 남용한 이통사 갑질로 영화 배급사·제작사들은 파산위기


일시·장소 :  2025. 9. 16.(화) 11: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9/16) SK텔레콤 가입자 A씨, KT 가입자 B씨와 함께 이통사 일반회원들에게 영화티켓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한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번 신고내용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주말 기준으로 애초에 정가가 1만 1천원 이하인 영화티켓을 1만 5천원에서 4천원을 할인하여 1만 1천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실제로는 영화관으로부터 영화티켓을 7천원에 대량구매하거나 5-7천원에 정산해주고 최소 4천원의 이득을 남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시장 1·2위 기업인 SK텔레콤과 KT는 CJ CGV 등 영화상영업자로부터 영화티켓을 대량구매하거나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에게 실제로는 5천~7천원에 구입한 티켓의 정가를 1만 5천원(주말 기준)인 것처럼 표시한 후 가입자들의 등급에 따라 일반회원들에게 멤버십 포인트 차감을 통해 4천원의 할인혜택을 주는 것처럼 표시·광고해왔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애초부터 1만 5천원보다 크게 낮은 가격의 영화티켓을 구매하면서 마치 이통사 멤버십을 통해 4천원의 할인을 받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이통사 멤버십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코로나19 기간동안 영화티켓 가격이 4천원 가량 인상되어 소비자들의 부담은 늘었지만 이통사와 극장의 과도한 할인마케팅 비용 지출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행위, 일방적이고도 불투명한 정산구조로 인해 영화계를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운영위원은 내일인 17일 국내 최대의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크게 상승한 영화티켓 가격 부담으로 인해 관객들의 영화관람이 감소했고, 티켓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배급사와 제작사에 정산되어야 할 정산금액 또한 낮아졌으며, 결국 영화제작·투자 환경이 악화된 탓에 국내 영화의 제작 및 상영편수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영화계 단체들이 지난 7월 이 내용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신고한만큼 공정위에 빠르고 철저하게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련하여 SK텔레콤과 KT는 일반회원들을 통해 남긴 금액을 통해 VIP 회원들에게 월 1회 무료티켓 제공하거나 1+1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하는 소비자시민단체들과 영화 배급사·제작사들에게는 ‘계약상 비밀’을 이유로 침묵해왔습니다. 민변 민생위와 참여연대는 공정위 조사를 통해 과도하고 불투명한 이통사-영화관의 할인마케팅 실태를 확인하고, 영비법 개정, 표준계약서 개정, 부금계약서 구체화 등을 통해 일방적인 할인마케팅 비용 떠넘기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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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보도자료 PDF (1. 기자회견 개요 2. 공정위 신고서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