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 보도협조요청] 소비자 기만하고 입점업체 차별하는 배달앱 ‘한그릇 무료배달’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2025. 9. 18.(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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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공동 보도협조요청


소비자 기만하고 입점업체 차별하는 배달앱 


‘한그릇 무료배달’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 18. (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배달의민족(6월 정식 도입), 쿠팡이츠(8월 도입) 등 배달앱이 이른바 ‘한그릇 무료배달’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 중임. 1인분 음식 메뉴를 모아 배달비까지 무료로 배달하는 서비스임. 
그러나 배달앱이 ‘한그릇 무료배달’ 프로모션을 시행하며 차별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정황이 드러남. 입점업체가 ‘한그릇 무료배달’ 카테고리에 메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존 가격 대비 20~40% 할인을 적용하여 5,000원 이상 12,000원 이하로 가격을 책정해야 함. 카테고리에 등록된 메뉴의 할인율에 따라 배달앱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구조이지만, 특정 업체는 음식값 선할인 20%를 적용하지 않아도 ‘한그릇 무료배달’ 카테고리에 등록되는 사례가 확인됨. 
또한 배달앱 측에서 입점업체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정황도 드러남. ‘한그릇 무료배달’ 프로모션에 참여하려면, 입점업체는 반드시 기존 메뉴에 ‘20~40%의 선할인’을 적용해야 하는데, 소액 주문은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제외하면 남는 이윤이 적기 때문에 입점업체에게는 최소 20% 이상의 할인을 강제하는 프로모션 참여가 부담스러움. 이에 배달앱이 입점업체에게 소비자 기만을 사실상 유도함. 예를 들어, 기존 12,000원 메뉴를 15,000원으로 올린 뒤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시 12,000원으로 판매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임. 소비자는 20~40% 할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가격 그대로 구매하게 되는 것임. 이는 소비자 기만이자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함. 
결국 배달앱의 ‘한그릇 무료배달’은 입점업체에게 수수료 할인을 달리 적용하며 부당하게 차별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프로모션임. 이에 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함. 

 

2. 개요
제목 : 소비자 기만하고 입점업체 차별하는 배달앱 ‘한그릇 무료배달’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09. 18. 목 10: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발언 순서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발언1. ‘한그릇 무료배달’ 프로모션 불공정행위 피해 증언 : 입점업체 점주
배달앱의 소비자 기만 유도 증거 녹취록 공개


발언2. 배달앱의 소비자 기만행위 규탄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발언3. 공정위 신고 취지 및 내용 :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발언4.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의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02-723-530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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