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한그릇 무료배달’, 배달앱의 불공정을 신고합니다 / 2025. 9. 18.(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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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공동 보도자료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소비자 기만·입점업체 차별 ‘한그릇 무료배달’, 배달앱의 불공정을 신고합니다


입점업체에게 가격 왜곡 유도하는 배달앱의 녹취록 공개


가짜 할인으로 소비자 기만, 할인조건·화면노출에서 입점업체 차별


일시 장소 : 9. 18. (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늘(9/18)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하나만 담아도 무료배달’, ‘한그릇 무료배달’ 서비스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배달앱이 최근 대대적으로 실행 중인  ‘한그릇 무료배달’ 정책이 입점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를 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부터 최소주문금액이 없는 ‘한그릇’ 카테고리를 시범운영하여 8월에 정식 도입하고, 쿠팡이츠도 지난 7월부터 ‘하나만 담아도 무료배달’을 시범 서비스로 도입한 뒤, 8월부터 정식 서비스로 전환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의 음식 가격은 5,000원 ~ 12,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으로 책정됩니다. 입점업체는 ‘한그릇 무료배달’ 프로모션 기준에 따라 음식가격을 5,000원으로 책정할 경우, 주문 건 당 7.8%의 중개수수료(390원), 3%의 결제수수료(150원)와 배달비 최대 3,400원(총 3,94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어 1,060원을 정산받게 됩니다. 배달앱에게 최대 2,000원의 지원금을 받아도 마진은 총 3,060원 뿐이라 입점업체는 ‘과도한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입장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배달앱의 ‘한그릇 무료배달’ 서비스가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기만하며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며 두 배달앱에 입점해 있는 김준형 사장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개인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한그릇 프로모션에 참여하기 위해 최대 20~40%의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10%만 할인해도 한그릇 메뉴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한그릇 카테고리에서 주문이 발생해야 배달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형 프랜차이즈 가게와 달리 일반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가게 메뉴에서도 한그릇 주문 메뉴가 노출되어 배달앱 지원을 못받는 경우도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배달앱 기업은 ‘한그릇 프로모션’을 앱 정중앙에 노출시키며 참여하지 않으면 주문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리 부당한 정책이라도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규탄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한그릇 무료배달’ 서비스 참여를 위해 입점업체에게 가격 왜곡을 유도하는 배달앱의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녹취록에는 “기존 금액에 20% 할인을 적용하면 부담스러우니, 가격을 일부 인상했다가 할인을 적용하여 기존금액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받은 입점업체 점주가 난색을 표하자 “광고효과만 보고 빠져도 된다”고 유도하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20% 할인이라고 표시해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는 듯 오인하게 만드는 배달앱의 가격 왜곡 조장 행위는 심각한 문제이고 소비자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고 대리인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한그릇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며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기만한 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이자,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배달앱은 이미 ‘최혜대우 요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쿠팡이츠는 ‘끼워팔기’ 혐의까지 조사중인 가운데 또다시 이러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그릇 무료배달’ 서비스로 배달앱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배달의민족의 월간 사용자수는 지난 두 달 연속 2300만 명대를 기록하고 쿠팡이츠의 지난달 월간 이용자수는 1174만 명으로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배달앱들이 이용자를 기만하는 ‘한그릇 무료배달’ 정책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킨 셈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사안은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해야 차별적 프로모션과 소비자 기만 등의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첨부자료(PDF) 붙임 : 1.기자회견 개요, 2. 공정위 주요 내용

▣ 첨부자료 : 현장사진 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