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국가인권위 특별심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25. 9. 22.(월)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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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 행태와 비상계엄 옹호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2025년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 제46차 승인소위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2025년 2월 서한발송을 통해 비상계엄에 침묵하고 동조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 행태를 알린바 있습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25. 9. 19.(제네바 현지 기준) 비상계엄 국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 행태와 국제인권규범과 그 절차를 비방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의 문제점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세계인권기구연합에 접수했습니다. 반성없이 비상계엄 국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할 역할을 했다고 세계인권기구연합에 답변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위 의견서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과 그 일반견해에 따라 비상사태에서 부여받은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대내외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장표명을 미룬 행위, 비상계엄에 대한 직권조사를 기각한 행위, 시민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권력자들의 절차적 특혜를 주장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 등이 파리원칙에 따른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5. 나아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세계인권기구연합에 보낸 답변서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보낸 내용의 대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일치하다는 점,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확립해온 법리와 절차를 무분별하게 비난하며 사법의 독립을 해하였다는 점 등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답변서가 특정 정치세력의 편향된 시각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6.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없는 인권위원들의 무분별한 국제인권규범 비방발언도 세계인권연합에 제공했습니다. 유엔 조약기구의 권고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발언,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 등 위원의 반인권적 발화를 묵인하는 것이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7. 끝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세계인권연합에 지금까지도 어떠한 사과도, 반성도, 개혁의 의지도 없는 국가인권위원회 행태를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가인권위의 등급하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끝.
*별첨1: 보도자료 원문
*별첨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원문(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