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성명]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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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5년 9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과제”라며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충격적이다. 법률에 대한 기본적 이해 부족과 경제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첫째, 배임죄는 횡령죄를 보완하는 핵심 범죄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자금을 직접 가져가면 횡령죄이지만, 회사 자산을 사적 이익에 이용하는 경우는 횡령으로 포섭되지 않아 배임죄로 의율해야 한다. 독일과 일본도 명문으로 배임죄를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 국가는 기업하기 나쁜 나라인가? 민주당의 주장은 배임죄의 본질과 해외 입법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배임죄는 경제적 신뢰를 지키는 장치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구조가 건전하려면 재산권이 보장되고, 신임관계가 유지되며, 거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배임죄는 재산을 보호하고, 위임관계 속 신뢰를 지탱하며, 재산소유자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경제적 신뢰관계 위반에 대한 제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회사는 주주·근로자·고객·금융기관·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경영자가 회사의 이익을 외면하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회사와 이해관계자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 배임죄를 없애면 이러한 행위가 처벌받지 않게 되고, 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회사를 배신해도 괜찮은 나라”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적 신뢰가 무너진 나라에 어느 투자자, 어느 국민이 안심하고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배임죄 폐지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5년 9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