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보위][공지] 새만금국제공항기본계획 취소소송 국민소송대리인단 제안서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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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기본계획 취소소송 국민소송대리인단 제안서
2006. 3. 16. 대법원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2006두330호 정부조치계획취소 등 사건을 상고기각하였고, 2006. 4. 새만금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10. 4.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었습니다.
이후 새만금사업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수차례에 걸친 새만금개발계획의 변경을 거쳐 새만금의 만경강 하구의 마지막 갯벌인 수라갯벌은 2022. 6. 30. 국토교통부장관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로 파괴될 운명이었습니다.
수많은 철새들과 저서생물 및 염생식물 등의 서식처이자 만경강 하구 생명들의 마지막 피난처인 수라갯벌을 지키기 위해, 조류충돌위험이 높은 곳인 새만금에 공항설치를 막기 위해 1,308명의 시민들은 2022. 9. 28. 서울행정법원에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3년에 걸쳐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제7행정부는 2025. 9. 11.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며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2024. 12. 29.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무분별한 공항건설이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위험임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이번 판결에 대해 전라북도와 군산시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는 국토부에 항소를 압박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새만금국제공항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번 판결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7행정부의 이번 판결은 신규 공항설치를 위한 공항후보지를 선정하는 사전타당성검토 절차에서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하지 않던 행정관행의 위법성을 지적한 첫 사례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 하자를 인정하여 당해 처분을 취소한 첫 사례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충돌위험의 평가를 위한 모델링의 자의적 적용과 평가범위의 임의축소를 통해 조류충돌위험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위법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라갯벌과 서천갯벌의 생태적 일체성이 이 사건 사업으로 훼손될 수 있음을 국토부가 자인하고 있음에도 국토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검토를 하지 않았고,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검토를 통해 입지확정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를 완결적으로 검토함이 없이 만연히 후속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환경훼손 정도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여, 기본계획 처분 당시 이루어져야 할 행정적 판단의 하자를 명시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특정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당해 사업이 자연환경의 생태계를 중대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입지타당성을 완결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환경저감방안을 후속 행정단계인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단정 하에 입지타당성 평가를 완료해 왔던 행정관행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위와 같이 협의조건이라는 부관을 통해 입지타당성에 대한 확정적 판단을 유보하고 후속절차로 판단을 유보해버린 행정관행의 위법성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수라갯벌과 서천갯벌 등의 생태적 가치와 이 사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계획재량을 일탈한 이 사건 기본계획의 위법성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집행정지신청 결과에 따른 즉시항고와 1심판결에 불복한 피고의 항소에 따라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위와 같은 1심 판결의 주요 판단이 다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녹색법률센터(소장 이병일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남성욱 변호사)는 심각한 조류충돌위험으로 대규모 참사를 유발시킬 수 있고, 서천갯벌과 수라갯벌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위한 국민소송대리인단을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민소송대리인단 발족식을 통해 섭외가 완료된 단장님을 모시고, 공식 진행을 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변호사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