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스포츠위][성명] 문신사법 제정을 환영하며 조속한 시행과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 판결을 촉구한다
- 2025-09-26
- 11
- 일반게시판

2025년 9월 25일 국회는 마침내 '문신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이 타투이스트를 무면허 의료범죄자로 처벌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씻어낼 중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우리 모임은 이번 문신사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던 낡은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역사적 결정임을 분명히 밝힌다.
타투는 인간의 신체에 행해지는 예술 행위로서 당연히 위생과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과 과정에 요구되는 기술과 감수성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시대착오적인 법 해석에 근거하여 타투를 의료행위의 범주에 묶어두고, 수많은 타투이스트를 범법자로 낙인찍어 왔다. 이는 타투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외면하고, 타투이스트들의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폭력에 다름 아니었다.
그동안 타투이스트들은 정당한 직업 활동을 하면서도 언제든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했다. 변심한 이들의 악의적인 신고 협박에 시달려야 했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타투이스트라는 이유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열악한 인권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이는 명백한 국가의 직무유기이자, 국민 보호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타투를 받고자 하는 국민 또한 피해자였다. 사실상의 입법 공백 상태는 안전한 시술 환경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 부재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했고, 다양한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일반적 행동의 자유마저 제약해 왔다.
이미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한 인권침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입법을 국회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인권침해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입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변화를 수용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다.
우리는 문신사법 제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타투이스트의 예술 및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건강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지체 없이 마련하라.
둘, 사법부는 이번 문신사법의 입법 취지가 문신시술을 무면허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하는 기존의 비상식적인 판례와 법체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직시하고, 현재 이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모든 타투이스트에게 즉각 무죄를 선고하라.
이번 문신사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법 제정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어 타투가 당당한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타투이스트들이 더 이상 범죄의 낙인 없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에 매진하며,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50926 [문화예술스포츠위][성명] 문신사법 제정을 환영하며 조속한 시행과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 판결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