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진상규명 재발방지 TF][성명]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보석 청구 신속히 기각하라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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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진상규명 재발방지 TF][성명]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보석 청구 신속히 기각하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은 오늘(26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에 출석하여 보석 심문에 참여하였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 후 단 한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은 윤석열은, 오로지 보석만을 위하여 다시 재판정에 등장해 또다시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을 펼쳤다. 재판부는 보석청구를 신속히 기각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윤석열은 오늘 재판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변호인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재판에 더욱 성실하게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고 밝혔혔다. 윤석열은 재판장이 ‘지금 태도와 주장에 의하면 불구속 하면 재판을 출석하고, 구속상태에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냐는 의사인지’ 묻자, ‘구속되어 있으면 많이 힘들다. 재판정에 출석하여 앉아있는 것조차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든다, 재구속 전까지는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했던 점을 고려하여 재판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줬으면 한다’ 라고 직접 답변하기도 하였다. 사실상 떼쓰기이다. 윤석열은 자신이 어떤 혐의로 전국민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아무런 반성 없이 본인의 안위만을 좇고 있으며, 엄정한 재판절차를 농락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보석을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수사과정만을 보더라도, 윤석열이 종전 비화폰과 주요 정보를 은폐하라고 지시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졌다. 윤석열의 최측근인 한덕수와 이상민이 적극적으로 위증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또다시 윤석열이 구속에서 풀려나면 죄증을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변호인들의 재판 지연과 방해가 끊임없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보석청구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지난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똑같은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재판부는 재판절차를 농락하고 궤변만 일삼는 윤석열의 보석청구를 신속히 기각하여 법의 엄정함을 알리고, 그 누구도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릴 수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도 재판을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려는 수작을 당장 멈추고, 지금이라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반성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2025년  9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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