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논평] 당정은 배임죄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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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은 오늘(9/30) 형법상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배임죄 폐지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지난 김병기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결단했다”고 의견을 밝힌 것과는 그 사안의 심각성이 다르다.
배임죄는 '경영 실패'가 아닌 '신임 위배'를 처벌한다. 배임죄 폐지론의 주된 근거는 경영자의 과감한 의사결정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나, 이는 배임죄의 본질을 왜곡 또는 호도함에 불과하다. 법원은 이미 다수의 판례를 통해 '경영상의 판단' 원칙을 존중하여, 경영자가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설령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즉, 배임죄는 경영상 판단을 전면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신임관계를 배반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불법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기업과 주주, 나아가 시장 전체의 신뢰를 지키는 수단인 것이다.
배임죄는 기업의 '사유화'를 막는 핵심적인 장치이다. 소수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부당합병, 2세 경영을 위하여 불법적인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열사 내부거래 및 부실계열사 지원행위 등이 배임죄의 주요 적용 대상이다. 배임죄가 없다면, 이러한 기업 사유화 시도를 통제할 형사법적 장치가 사라져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권익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다.
이처럼 배임죄는 건강한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경제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법적규제이며, 이를 폐지할 경우에 발생할 폐해도 충분히 예상된다. 당정 역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입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만연히 배임죄부터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책임있는 정치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
당정은 구체적 대안 논의도 없이 무책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배임죄 폐지 논의를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