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센터][보도자료]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변호인단,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 개진 및 변론분리 신청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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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변호인단,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 개진 및 변론분리 신청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 8. 1. 다큐멘터리 촬영을 목적으로 3분간 법원 후문 인근에 체류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8. 1. 선고 2025고합60-2(분리) 판결, 이하 “1심 판결”). 정윤석 감독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였고, 2025. 10. 17. 15:0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노243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정윤석 감독의 항소심 사건을 공익인권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민변 회원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변호인단은 2025. 9. 26.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와 변론분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정윤석 감독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관계가 없고,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3분간 법원 후문 인근에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정윤석 감독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차별적 공소권의 행사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개방된 공간이 건조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윤석 감독의 행위가 침입행위가 아니라는 점,  정윤석 감독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정윤석 감독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행위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인단은 정윤석 감독의 행위가 다른 피고인들과는 구분되는 행위라는 점, 공판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2차 가해 등으로 진술 및 주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방어권의 원활한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300조에 따라 변론의 분리를 신청하고, 별도의 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증거기록상 정윤석 감독의 행위가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용납될 수 없는 폭력행위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정윤석 감독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사태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폭동사태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는 별개로 공익적 목적으로 기록을 위해 현장에 있었던 정윤석 감독을 처벌하는 것은 무고한 피해자를 처벌하는 것일 뿐입니다. 변호인단은 1심 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정윤석 감독과 성실하게 항소심 공판과정에 임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10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