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대응TF][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국가배상소송 청구인(생존자 및 구조자 등) 모집 (모집기간: 2025년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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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국가배상소송 청구인(생존자 및 구조자 등) 모집


(모집기간:  2025년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


 

1. 2022년 10월 29일, 10.29 이태원 참사는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수많은 부상자, 생존자, 그리고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의 비극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가 부재한 가운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방치된 대형참사였습니다. 참사 3주기를 맞은 지금까지도, 생존자와 구조자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날의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상 속에서 더 깊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참사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은 참사로 인해 무너진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2024년에 제정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생존자 및 구조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참사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진상을 밝히고 우리사회가 온전히 추모해야할 사회적 참사로 인식하며, 피해자를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진실규명과 회복의 주체로 자리매김합니다. 이 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피해자는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2조에 따라 10·29 이태원참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0·29 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10·29 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그 밖에 10·29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제3조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4. 이번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법에 명시된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생존자, 부상자, 구조자, 목격자는 물론,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모두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의 인정 및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번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참사 현장에 부재했던 국가의 책임을 묻고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참사 발생일(2022년 10월 29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5년 10월 29일 이후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법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7. 3년 전, 국가는 시민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는 깊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며, 함께 회복하기 위해 걸어왔습니다. 이번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단순한 배상 절차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이 겪은  아픔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이는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길입니다. 

 

8. 대리인단은 이번 소송에 많은 피해자들이 함께하여, 개인의 피해 회복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공동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9. 대리인단은 2025. 10. 13.부터 23.까지 원고를 모집한 후, 2025. 10.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소송 참여를 원하시는 피해자들은 링크로 설문 작성하시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10. 10·29 이태원참사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은 피해자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며, “진실과 정의로” 나아가는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참여링크: https://forms.gle/AqguovE4LcxNQwbZ7 

문의:  단장 오민애(010-2985-3893)
           간사 장범식(010-3044-8099, cbs8099@minbyun.or.kr).  끝.

 

 
2025년 10월 13일


민변 10·29 이태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