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 보도자료]이재명 정부·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좌담회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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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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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윤진 간사 02-723-5303 efrt@pspd.org)

제    목
[보도자료]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좌담회 

날    짜
2025. 10. 14. (총 4 쪽)

보 도 자 료

이재명 정부·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좌담회

독일 등 85개국에서 배임죄 채택하거나 배임 행위 처벌하고 있어
사익편취 방지, 공적 신뢰 보호 등 민사책임으로 대체하기 어려워
보완 입법 마련 않은 채 배임죄부터 폐지한다면 큰 부작용 초래할 것

일시 장소 : 10. 14.(화) 10:30,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로움재단, 참여연대는 오늘(10/14)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재명 정부·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별도의 대체입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이로움재단 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 장진환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는 비교법적으로 배임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대체입법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장 박사는 배임죄가 단순한 재산권 보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신뢰의 기능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공익적 의미를 가지며, 바로 이 점 때문에 민사책임으로는 대체될 수 없는 형사적 특징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배임죄와 관련된 해외의 입법 모델을 ▲게르만형 배임모델, ▲프랑스·로마형 배임모델, ▲영미형 해결모델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독일을 포함한 85개국이 배임죄를 채택하고 있거나 배임죄 유형을 부분적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박사는 배임죄의 대체입법을 하더라도 규범적 판단 문제를 피할 수는 없으며, 입법론적 구체화와 별개로 배임의 행위 유형별로 분석하여 예측 기준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해 “기업활동 위축 우려는 과장된 주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정책위원은 이미 경영판단원칙이 법리적으로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소 여부 판단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경영판단원칙을 일관성 없이 해석하거나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역시 사기(Fraud) 등으로 유사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대규모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한국보다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정책위원은 배임죄가 횡령이나 사기 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경제범죄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으며, 주주충실의무 도입만으로는 배임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후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상 적극적인 책임 추궁도 필요하지만, 그와 별개로 경제정의를 위해 형사규율이 필요하며, 그러한 긍정적 효과가 배임죄 일부 남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발제에서 조연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배임죄 폐지 논의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제 정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재벌 집중적 불투명한 소유구조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및 부의 세습이 사회적 불평등의 핵심 원인이라며, 배임죄는 재벌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는 형사적 통제 장치로 기능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OECD 평균 기업지배구조 제도 수준과 비교해 한국은 실질적 거버넌스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배임죄를 폐지하면 ▲형사적 통제 장치의 약화, ▲정보 비대칭의 심화, ▲경영자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 ▲내부통제 제도의 미비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를 폐지하기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사적 구제 수단도 강화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당정의 형법상 배임죄 전면 폐지 방침에 강하게 반대하며, 배임죄는 기업 사유화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억제하는 핵심 형사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배임죄가 횡령죄를 보완하며, 경제적 신뢰를 지키고 기업의 사유화를 막는 핵심 장치이고, 처벌 사례를 봐도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마치 배임죄가 선의의 기업인을 처벌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비판하며, 대법원 판례로 경영판단원칙이 확립되었음은 물론, 헌법재판소 역시 배임죄가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당정이 충분한 보완 입법 없이 배임죄부터 폐지하면 혼란과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필요성을 납득할 수 없는 배임죄 폐지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 입장을 밝힌 것은 섣부른 발표였으며, 신중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실행위원은 배임죄가 재벌총수의 사익편취를 억제하는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음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제도의 불명확성과 자의적 집행 우려, 사법기관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단 우려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폐지에 앞서 ▲주주대표소송제도 실질화, ▲자료제출의무  확대,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거래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포함한 대체입법 마련 등 최소한의 제도 개선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배임죄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면, 대안 입법을 패키지로 제안해 일괄 추진해야 기득권에 대한 특혜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배임죄가 분명히 재벌총수의 사익편취를 막는 형사제도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면서, 정부와 민주당이 성급히 배임죄부터  폐지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배임 행위를 방지할 민사적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배임죄를 폐지하면 경제질서가 훼손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좌담회 개요
▣ 붙임2 :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좌담회 개요
제목 :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좌담회

- 이재명 정부·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장소 : 2025. 10. 14.(화) 오전 10시 30분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공동주최 :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로움재단,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회 : 이상훈 변호사·이로움재단 이사
패널
장진환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조연성 덕성여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