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노동위][보도자료] 현대자동차 하청 이수기업 불법파견·구사대 폭력 행사한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 2025. 10. 14. (화)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

  • 2025-10-14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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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 발신: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 촉구 1,120명 청원인(문의: 김상은 진상조사단장, 민변 노동위 / 명숙 진상조사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안미숙 이수기업 해고자 대표)
- 제목: [보도자료] 현대자동차 하청 이수기업 불법파견·구사대 폭력 행사한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10/14 오전10시, 서울고용노동청 )
- 날짜: 2025. 10.14. (총 7쪽)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구사대폭력 행사한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하라!
현대자동차 하청 이수기업 불법파견·구사대 폭력 행사한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 10. 14. (화)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


주최 :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 촉구 1,120명 청원인


 

 
1. 취지와 목적
지난 3월과 4월 현대차는 울산 현대차 공장 앞에서 작년에 부당해고한 하청업체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연대자들에게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진상조사단이 구성되고, 그동안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의 역사가 깊다는 점과,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과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울산경찰이 구사대 폭력을 방관함으로써 사실상 공조하고 있는 문제, 불법파견을 방치한 고용노동부의 문제 등도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차 구사대폭력에 대한 질의로 국가기관으로서 의무를 이제라도 하려 하는 현실에서 정작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발을 막으려면 불법과 폭력을 저지른 현대차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감독과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등을 통한 특별근로감독으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도 노동권과 집회시위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1,120명의 시민청원을 받았고 이를 전달하는 시민사회의 의견도 알리는 기자회견을 10월 14일 오전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합니다. 기자회견은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진보3.0,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천주교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등 노동인권시민사회도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 개요
현대자동차 하청 이수기업 불법파견·구사대 폭력 행사한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구사대폭력 행사한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하라!>

일시 : 2025. 10.14.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

주최 :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 촉구 1,120명 청원인,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진보3.0,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천주교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등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순서

사회 - 김소연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1) 특별근로감독 청원의 법적 근거 - 권용 변호사  


2) 불법파견, 부당해고 규탄 발언 -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


3) 당사자 발언 - 정성훈 이수기업 해고자  


4)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고용노동부 책임 이행 촉구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5) 시민청원자 발언 - 김수억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6) 시민청원자 발언 - 박수연 연대시민


7) 청원서 전달 


아래에 발언문과 청원요지를 첨부합니다.



[발언문 모음]
 

- 권용 변호사

 

​현대자동차의 조직적 폭력,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십시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변 권용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현대자동차에서 자행된 반인권적이고 조직적인 폭력 사태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5년 3월과 4월, 현대차의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소속 노동자들이 부당한 집단해고에 맞서 평화적인 집회를 열자, 현대차는 ‘보안운영팀’이라는 이름의 ‘구사대’ 수백 명을 동원하여 이들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들은 집회 물품을 파손하고 강탈했으며, 노동자와 연대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발적인 충돌이 아닙니다.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의 보고서가 보여주듯, 이는 20년 넘게 이어져 온 현대자동차의 뿌리 깊은 ‘폭력적 노무관리’ 전략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은 법률이 정한 명백한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하는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명백하고도 강력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해당 규정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감독 필요성이 상당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행위는 이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지금부터 그 법적 근거를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 ‘불이익 취급’입니다. 「노조법 제81조 제1호」​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2003년 확약서 체결 이후 20년간 지켜온 ‘고용승계’ 관행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들 노동자 전원을 해고했습니다. 20년간의 신뢰를 짓밟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입니다.

​둘째,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파괴하는 명백한 ‘지배·개입’입니다.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현대차는 구사대를 동원해 합법적인 집회 현장을 폭력으로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상시적으로 조합 활동을 감시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고 파괴하려는 명백한 ‘지배·개입’ 행위입니다. 현대차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 사용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청업체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현대차 자신의 직접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셋째, 폭력 행사 그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조법 제81조 제5호)「노조법 제81조 제5호」은 노동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거나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현대차 구사대가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에게 가한 무차별적인 폭력은 정당한 단체행위에 대한 가장 극단적이고 야만적인 형태의 불이익 조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노동자의 인간 존엄성을 짓밟는 반인권적 범죄 행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현대자동차라는 거대 기업의 위법 행위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법의 집행이 재벌의 위세 앞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폭력에 대한 국가의 암묵적 동조로 기록될 것입니다.  ​즉시 현대자동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십시오.​ 구사대 운영 실태, 지휘체계, 폭력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행위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 폭력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하고 방조한 경영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모든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그 배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십시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법치가 바로 서는 사회를 위해,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훈 이수기업 해고자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구사대 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현대자동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는 요구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과거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을 통한 착취로 막대한 이윤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낸 벌금은 고작 3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불법을 저질러도 3천만 원만 내면 수백억, 수천억을 벌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남는 장사’ 였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의 연이은 대법원 승소 판결이 이어지자, 현대자동차는 선심 쓰는 척 ‘특별채용’을 미끼로 회유했습니다.

그동안 착취해왔던 임금을 배상하기는커녕, 근속년수를 반으로 깎고 소송 포기각서를 쓰면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그 각서를 쓰고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현대차의 불법파견은 흔적도 없이 덮여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그 회유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고, 그 결과 회사는 업체를 폐업시키고 전원을 해고하는 보복을 자행했습니다. 더구나 이수기업이 담당한 공정은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수출선적부로 이송하는 공정으로, 2024년에 이미 대법원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임이 확정된 공정입니다. 따라서 이수기업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해고가 아닌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자동차와 이수기업은 행정처분도,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불법해고를 강행했습니다. 이후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며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 하자, 현대자동차는 무려 500명의 구사대 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을 폭행했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법도, 제도도, 사람의 생명도 짓밟는 현대자동차!그들은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천문학적인 이윤을 쌓으며 지금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며 날뛰는 배경에는불법파견 범죄를 방관하고 조장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큽니다. 수십 년째 이어진 불법파견 범죄의 결과가 고작 벌금 3천만 원.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면죄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현대자동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십시요.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면,지금 당장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십시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의 공범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발언 마치고 저희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실시하라! 투쟁!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아시다시피 3월과 4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문화제를 하던 노동자들과 연대시민들이 현대차가 고용한 보안팀, 속칭 구사대에 의해 맞고다 치고 물건을 빼앗기고 집회를 방해받았습니다. 헌법을 둘째치더라도 타인의 몸에 위해를 가할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아무리 재벌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수수방관하였을 뿐 아니라 현대차 구사대를 비호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들을 연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국가기관이 노동권과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경찰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노동권과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보안팀 운영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해서 재발 방지를 해야 합니다.

노동권을 규율하는 국제인권규약인 사회권규약을 한국은 이미 1990년에 비준했습니다. 사회권 규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마스트리히드가이드라인이 199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마스트리히트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는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제3자인 기업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보호의무라고 합니다. 기업이 함부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와 법, 집행을 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보호의 의무는 단지 조치를 조금 했다거나 법이 있다고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결과의 의무입니다.

그 외에도 국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인권이 침해되었다면 그것은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라고 봅니다. 고용노동부가 구사대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비정규직들이 15년을 구사대폭력을 당한 것이 바고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입니다. 그동안 현대차에서 구사대 폭력이 많았음에도 고용노동부 차원의 조사나 감독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입니다. 국가의 의무 위밥인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책임 방기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위반한 원청기업 현대차의 문제를 은폐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얼마 전 노조법 2,3조 개정이나 2024년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EU 공급망실사법’ 등은 모두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지를 관리감독할 국가의 의무가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재벌보호라는 명분으로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세운 노동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서 빼앗고 형해화시키는 원청대기업 현대차의 문제를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시민의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이 나라가 재벌의 나라입니까. 고용노동부는 재벌 하수인입니까. ‘’이제라도 현대차 구사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으로 하청노동자의 인권을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색내기 특별근로감독이 아니라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나서십시오.

[청원요지]
1.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총무실(현 ‘울산비즈니스지원실’)의 지휘를 받는 보안운영팀(이하 ‘구사대’라고 합니다)을 동원하여 조합집회를 방해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 현대자동차가 구사대를 동원하여 조합원을 상시 사찰·감시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3. 현대자동차가 이수기업 해고자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5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상기한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는 구사대를 동원하여 다수의 부당노동행위 및 기타 실정법을 위반하여 헌법상 권리로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등 가혹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노동관계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