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성재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권력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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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성재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권력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및 합동수사본부 파견을 검토했고, 출입국본부에 주요 체포 대상자들을 출국 금지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대기시키도록 지시했으며, 교정본부에 포고령 위반자 수용공간 점검 및 정치인 수용 가능성 점검을 하게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관련된 문건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도 의심되고 있다. 이러한 혐의는 구체적 증거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구속의 상당성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법원은 추가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도 하였다. 

 

박성재 전 장관은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을 임무로 하는 법무부의 수장이었다.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내란범죄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재 전 장관은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고 내란행위를 저지하지 아니한 채 그 행위에 적극적 협조를 하였다. 박성재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에 대한 충분한 공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국민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시민들은 어느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러 자발적으로 국회에 모였고, 온몸으로 군인과 경찰에 맞섰다. 그런데도 법무부장관에게 내란행위의 위법성 인식 경위나 내용 등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기각사유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다. 내란사태를 대하는 법원의 인식과 대응이 이렇게도 일반 국민의 생각과 다른 것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내란범죄의 중대성이나 수사와 처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과 다른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였는데 이번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그동안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행위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박성재 전 장관도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대접견실로 돌아올 때 손과 양복 안주머니에 비상계엄 선포문 등으로 의심되는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미 내란행위에 대한 공모 등이 있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내란범죄는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함에도 그 중대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명백한 증거인멸의 시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권력자에게 더 강조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정의를 위하는 것이 아닌 권력의 방패에 불과하다. 사법부가 정의를 버린다면 국민은 신뢰를 버릴 것이다. 최근 사법부가 강하게 외치는 독립성은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시험하지 말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25년 10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