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172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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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오늘 우리는 다시 이 평화로에 서 있다. 故 김학순 할머님이 최초로 성노예 피해 사실을 증언하신 지 34년, 그리고 우리의 수요시위가 시작된 지 33년이 흘렀지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앞의 역사적 과제로 남아 있다. 세월은 흘러 이제 우리 곁에 남은 피해 생존자는 단 여섯 분뿐이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명백한 국가범죄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짓밟고 있다. 최근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마저 일본의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국제법상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귀를 닫고 있다.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2015년 한일합의의 허울 뒤에 숨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인권과 정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 내에서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인사가 유력 정치 지도자로 거론되는 등,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 수정주의는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이는 문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퇴행이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 문제가 단순히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있는 ‘법과 정의’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피해자들이 수십 년간 법정에서 싸워온 이유는 단지 금전적 배상을 위함이 아니다. 이는 일본 국가의 불법행위를 법적으로 확인받고, 짓밟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처절한 외침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한민국 법원은 일본 정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며, 이는 개인의 존엄한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주권 면제’라는 시대착오적 논리 뒤에 숨어 사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이자, 인권 최후의 보루인 사법 정의를 짓밟는 행위다.

그런데 우리 정부 역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한일정상회담에 따른 합의문서에는 역사문제가 언급되지 않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집착했다”고 말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미리 일본과 만나서 문제를 정리했다”고 답했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일본의 퇴행적 움직임에 침묵하며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자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률가로서의 책무를 통감하며 다음을 다짐하고 요구한다.

첫째, 우리는 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며, 피해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법률가로서의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외교적 편의 아래 역사적 정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15년 한일합의의 근본적 흠결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를 지렛대 삼아 일본 정부의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실질적인 외교적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우리는 미래 세대가 왜곡된 역사를 배우지 않도록,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를 감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적 연대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역사적 진실은 정치적 합의로 덮을 수 없다. 법의 이름으로 선언된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피해자들과 굳건히 연대하며, 이 땅에 인권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이에, 우리의 요구를 담아 다음과 같이 힘차게 외치고자 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가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임을 인정하고, 한국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역사 왜곡과 혐오 발언을 중단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교육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굴욕적인 2015 한일합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외교적 조치에 즉각 나서라!
2025년 10월 15일
제172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동


 

M20251015_[성명] 제172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