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성명] 아리셀 참사 판결을 경영자의 '패가망신'으로 표현하고 '간첩 사건'에 비교한 우재준 의원은 즉각 발언을 철회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앞에 사죄하라!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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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아리셀 참사 판결을 경영자의 '패가망신'으로 표현하고 '간첩 사건'에 비교한 우재준 의원은 즉각 발언을 철회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앞에 사죄하라!


 

어제(2025. 10. 15.)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아리셀 참사 1심 판결의 징역 15년 형량을 두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근로자)이 다치면 나는 잡혀가고 패가망신한다"며 "간첩 혐의보다 높게 (형을) 받았다"는 충격적 발언을 하였다. 이는 생명의 가치를 폄하하고, 중대재해의 본질을 왜곡한 반인권적 망언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리셀 참사는 경영진이 생산량 증대에 따른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고의로 노동자의 안전을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법원에서도 '예고된 인재'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우재준 의원은 23명의 노동자가 화재 속에서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희생된 참사 앞에 사업주의 처벌을 '패가망신'이라며 개인의 경제적 손해로 치환하였다. 이는 기업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조적 살인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며, 생명의 가치보다 사업주의 재산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왜곡된 인식을 보여준다.

 

또 아리셀 참사 판결을 전혀 관련이 없는 간첩 혐의 사건의 판결과 비교하며 '과하다'고 발언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려다 최소한의 상식과 인간적 연민을 스스로 파괴한 것이다.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이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우재준 의원에게 이번 발언의 부적절성을 인정하고 즉시 발언을 철회할 것과, 유명을 달리한 23명의 희생자와 유가족, 9명의 부상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10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