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미대사관 경유하지 말라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2년, 전국집중행동의 날'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제한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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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미대사관 경유하지 말라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2년, 전국집중행동의 날'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제한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5. 10. 15. 광화문 인근에서 2025. 10. 18.에 예정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2년, 전국집중행동의 날' 행진의 경로에 미국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구간이 포함되어있다는 이유로 제한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주최 측에게 다른 경로로 행진을 하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미 대사관 100m 반경에 포함되는 장소를 경유하는 행진을 전면 금지하는 취지의 처분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위 제한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사건을 공익인권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변호사들로 변호단을 구성했습니다. 변호단은 2025. 10. 15. 서울행정법원에 위 제한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제한통고의 근거로 제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특정 장소의 집회, 시위, 행진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명시적으로 휴일이나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 및 시위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위 조항을 근거로 휴일에 대사관 100m 이내를 단순히 경유하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2년, 전국집중행동의 날' 행진을 금지한 것은 처분사유가 없거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합니다. 미국 대사관을 시위의 대상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유 자체만으로도 금지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그 위법성은 더욱 명백합니다.


변호단은 미군 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그 자체의 경유를 금지하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제한통고가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한 처분임을 지적합니다. 또한, 집회를 위험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의 처분으로 국제인권규범상 집회에 대한 평화성 추정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한편 변호단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심문기일도 없이 기계적으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법원이 시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이번 서울경찰청장의 부당한 제한통고의 효력을 정지하여, 2025. 10. 18. 이스라엘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규탄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진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MPIPC20251016_[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미대사관 경유하지 말라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2년, 전국집중행동의 날' 행진를 금지한 경찰의 제한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