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소송제기 기자회견 / 2025. 10. 23.(목), 민변 대회의실

  • 2025-10-22
  • 3
  • 일반게시판


[취재요청]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소송제기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부랑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1958년부터 1975년까지 아동들을 단속하여 무기한 강제수용한 뒤, 수용된 아동들을 선감학원, 감화원 등 전국으로 분산수용시키는 강제수용시설이었습니다. 강제수용된 아동들은 의사에 반하여 수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식생활과 위생, 의료 환경하에서 기한없는 수용, 폭력, 성적학대를 받고, 강제노동을 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의 피해규모, 책임인정 등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강제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사건을 공익인권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대리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지원 대리인단(단장: 이동준 변호사)은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에 앞서 2025. 10. 23.(목) 10: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소송의 개요와 쟁점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2025. 10. 23. (목) 10:30, 민변 대회의실
3. 순서
-인사말 : 윤복남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사회: 이동준 변호사(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지원 대리인단 단장)
-발언1: 사건의 경위 설명
-발언2: 소송 개요 설명
-피해자 발언
-질의응답
4. 문의: 서채완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소장, 010-4150-4347)

※ 기자회견 순서 및 발언자는 현장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