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내란범 풀어준 법원을 규탄한다! 박성재 영장기각 및 내란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 / 10. 22. (수) 오전 09:3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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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풀어준 법원을 규탄한다! 박성재 영장기각 및 내란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
/ 10. 22. (수) 오전 09:3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1. 취지와 목적
2. 개요
붙임1. 기자회견문
내란재판 지연시키고 내란범 풀어준 법원을 규탄한다!
지난 10월 15일,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가담 국무위원에 대한 두 번째 영장 기각이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해괴한 기각사유로 어처구니가 없다. 2025년 12월 3일, 어떤 소요 사태도 없는 평온한 일상에서 선포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위헌·위법적 행위임을 평범한 국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더욱이 당시 포고령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 등 명백히 위헌적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고, 계엄군의 국회 침탈 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다. 그런데도 검사 출신의 법조인이자, 국가 법률사무의 총책임자인 박 전 장관이 이러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단순한 영장기각을 넘어, 내란 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논라는 점이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과 내란 주요 피고인들 모두 구속대상이 아니고 무죄도 가능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불법적 조치들이 모두 정당화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판단이 특정판사의 개인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에 전체에 깔려 있는 내란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았고, 전·현직 대법관들까지 불법 구금하려 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지금까지도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귀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황당하고 해괴한 논리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법원은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의 영장마저 잇따라 기각했다.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은 12.3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도 못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실상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을 반대했다”는 한덕수의 증언과 달리,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만류한 국무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의 새빨간 거짓말도 드러났다. 박 전 장관 역시 법무부 관련 지시 문건 받은 사실을 부인해왔던 것과 달리 A4 용지에 직접 메모하거나 문건을 확인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박성재는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로 복귀해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명백한 계엄 후속조치 이행으로 이것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면 무엇인가.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확인한 국민의 참담한 심정과는 달리, 법원은 CCTV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내란 혐의로 구속된 박성재의 영장을 기각했다. 과연 법원이 내란을 단죄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다. 12월 중 공판을 마치고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또다시 풀려날 수도 있다. 재판 속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지난 월요일 윤석열 공판에서 지귀연 판사는 김현태 증인의 추가 기일 지정을 시도했다가, 변호인 측의 반발을 샀다. 추가기일이 12월 말로 지정될 경우 재판 지연은 불가피하고, 그만큼 선고도 늦어진다. 윤석열을 풀어줄 결심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이다. 이런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이나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운운하기에 앞서 내란 재판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신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12·3 내란이 일어난지 1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유죄가 선고되지 못했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법원이 지속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내란범들을 풀어주며 내란 종식을 막는다면, 사법부 역시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원은 12.3내란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했다는 상식과 국헌을 문란케한 내란범은 엄벌로 다스린다는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
내란범 풀어준 법원을 규탄한다
내란재판 지연하는 법원은 각성하라
법원은 내란재판 신속히 진행하라
법원은 헌법파괴 내란범을 엄중히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