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 취재요청] 혐중이라는 폭력과 차별을 멈춰라! - 극우 혐중 집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2025. 10. 23.(목) 14:00, 국가인권위원회 앞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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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우 혐중 집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연명단체 공동주최 (제안: 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 이주인권연대)
2. 취지
○ 최근 중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을 통해 차별과 배제를 선동하는 내용의 집회가 영등포구 대림동을 비롯하여 명동, 안산 등 이주민과 관광객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회는 멸시, 모욕 등 표현 그 자체로 인해 입는 정신적 충격은 물론, 단순한 언어적 표현을 넘어서 실제 폭력행위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건대 양꼬치 거리에서는 시위대가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 앞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여 종업원에 대해 물리적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이른바 ‘혐중 시위’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적 혐오표현과 그 표현으로 인한 해악은 심각합니다. 대구 지역의 화교학교에서 벌어진 시위는 일본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이 조선 학교 앞에서 시끄러운 확성기로 욕설을 하며 학생들의 교육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였던 것과도 유사합니다. 최근까지 벌어진 대림동 일대에서의 집회 역시 이주배경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학교와 거주지 인근에서 ‘집단 강간, 살해 의혹’과 같은 현수막을 들고 행진을 하는 등, 이주민들의 주거의 평온과 안녕을 해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는 이주민 밀집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인권 침해에 해당하며, 한국 사회가 소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의 역할과 책무를 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진행 순서
- 사회 : 정영섭(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
- 진정 취지 발언 : 조혜인 변호사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진정 당사자 발언 : 박복희(구로중학교, 각색교사모임), 주성만(귀화 이주민, 대림동주민)
- 혐오집회 규탄 발언: 박동찬(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
- 혐오집회 규탄 발언: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 혐오집회 규탄 발언: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회견문 낭독: 정효주(이주민센터친구 변호사), 한림세영(민변국제연대위원회 간사)
- 진정서 국가인권위원회 접수
● 기자회견자료, 진정서, 발언문은 현장에서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