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철거 반대 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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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철거 반대 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24. 4. 19.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일대에서 ‘성노동자 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들은 용주골성매매 집결지 철거 반대 및 자립지원 요구를 위해 파주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다. 파주시청은 면담요청 과정에서 다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이 그대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졌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대리안단을 구성하여 이 사건 피고인인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를 대리하여 무죄를 주장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5. 10. 15.자로 해당 활동가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리인단은 이번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무리한 기소에 이어 항소까지 한 검찰을 규탄한다. 

 

피고인이 파주시청에 면담요청을 한 이유는 명백했다. 탈성매매 이후 자립을 원하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너무나 엄격한 조건이 요구되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었고, 성매매 집결지를 강제 폐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성매매 여성들의 일터이자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있었다. 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성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파주시청에 면담요청을 했던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성매매 여성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단체는 협력해야 하는 관계였으므로, 면담요청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 어떤 폭력을 행사할 고의도 없었으며, 실제로 파주시청 공무원이 당시 공무 집행 중이던 ‘올빼미 활동’에 어떠한 방해를 끼치지도 않았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시간이 5초 내외로 길지 않았고, 그 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다리를 잡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직접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실질적인 공무집행 방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활동가나 당사자가 공무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행위는, 때로는 인간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다. 이러한 행위를 기계적인 기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로 규정하고, 법의 이름으로 처벌하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그 타당성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항의의 방식이 극히 경미한 경우까지도 일률적으로 기소하는 관행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수사기관의 성찰과 태도 전환을 요구한다.

 

재판부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음에도, 검찰은 2025. 10. 21.자로 항소하였다. 법원의 당연한 결정에 대해 무리하게 불복하겠다는 것이다. 무리한 기소와 불복을 남발하는 검찰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항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차별에 저항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활동가들과 연대하고, 수사기관의 부당한 법적 조치에 대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5년 10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