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센터][보도자료]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국가와 서울시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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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국가와 서울시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25. 10. 23.(수) 10: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센터는 위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공익인권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지원 대리인단(단장 이동준 변호사)을 구성하였고, 대리인단은 2025. 10. 23.(수) 피해자 00명을 대리하여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동준 대리인단 단장은 위 기자회견에서 1958년부터 1975년까지 서울시가 위탁운영한 서울시립아동보호소가 수만명에 이르는 아동을 ‘부랑아’라며 강제수용하고, 선감학원 등 다른 수용시설로 분산수용한 행위는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사안임을 지적했습니다. 

 

권태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위헌, 위법한 부랑아 정책에 따라 공무원과 경찰에 연행되었고, 이후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강제수용되어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 체벌 등에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사건의 경위를 밝혔습니다.

 

신수경 대리인단 부단장은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사건이 아동복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국내 법령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및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기준에도 위반한 위헌, 위법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수경 부단장은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학대, 체벌, 강제수용 등의 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국가와 서울시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수용되었다가 다른 수용시설로 분산수용된 피해자 한00씨는 서울시립아동보호소가 보호는 커녕 강제수용과 각종 인권침해를 자행한 강제수용시설임을 지적했습니다. 책임을 져야할 국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사과나 배상에 나서기는 커녕, 제기된 선행소송에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동준 대리인단 단장은 이번 사건은 일부 피해자들의 사건임을 강조하며, 더 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향후 대리인단이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수용된 피해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상이 규명된 피해자가 극히 일부임에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법개정을 통해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하며, 국가와 서울시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사과 및 지원대책 마련 등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1차 소송의 제기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가와 서울시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가와 서울시의 책임인정과 사과를 촉구합니다. 나아가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아동에 대한 시설수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제도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2025. 10. 23. (목) 10:30, 민변 대회의실
3. 순서
-사회: 이동준 변호사(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지원 대리인단 단장)
-발언1: 사건의 경위 설명
-발언2: 소송 개요 설명
-피해자 발언
-질의응답
4. 문의: 서채완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소장, (070-5176-8160)



 

- 별첨1. 소장개요
2025년 10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