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센터][보도자료]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국가와 서울시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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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권태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위헌, 위법한 부랑아 정책에 따라 공무원과 경찰에 연행되었고, 이후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강제수용되어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 체벌 등에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사건의 경위를 밝혔습니다.
신수경 대리인단 부단장은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사건이 아동복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국내 법령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및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기준에도 위반한 위헌, 위법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수경 부단장은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학대, 체벌, 강제수용 등의 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국가와 서울시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수용되었다가 다른 수용시설로 분산수용된 피해자 한00씨는 서울시립아동보호소가 보호는 커녕 강제수용과 각종 인권침해를 자행한 강제수용시설임을 지적했습니다. 책임을 져야할 국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사과나 배상에 나서기는 커녕, 제기된 선행소송에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2025. 10. 23. (목) 10:30, 민변 대회의실
3. 순서
-사회: 이동준 변호사(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지원 대리인단 단장)
-발언1: 사건의 경위 설명
-발언2: 소송 개요 설명
-피해자 발언
-질의응답
4. 문의: 서채완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소장, (070-5176-8160)
- 별첨1. 소장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