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성명]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국가의 책임이다 – 정부는 폭력적 합동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2025-10-31
- 10
- 일반게시판

지난 10월 28일 15시경, 대구 성서공단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근무하던 이주노동자가 정부의 합동단속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라, 국가의 폭력적 단속정책이 초래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명분으로 전국적인 합동단속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단속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정행위로 귀결되었다.
고인의 마지막 메시지는 “숨쉬기 힘들다”였다. 대구출입국 단속반원들은 큰소리를 내면서 공장 현장을 돌아다녔고, 잡혀가는 이주노동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다. 3시간이 넘는 단속을 피해 숨어 있었던 고인은 '숨쉬기조차 힘든' 공포를 느꼈다. 고인의 마지막 메시지는 강제단속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지를 보여주는 참혹한 증거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ICCPR)은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권·안전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첫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연설은 그저 '말'에 불과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의 대상’으로만 취급하였고,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토끼몰이식 단속'을 이어나갔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예견 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이다. 정부와 출입국관리 당국은 이미 유사한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반복하였다. 이주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강제단속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폭력적인 합동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체류권을 보장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