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 보도자료] 2025 정기국회 민생5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 2025. 11. 3.(월) 10:00, 국회 정문 앞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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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11/3) 중소상인·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5대 민생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단체들은 내란위기를 극복하고 열리는 첫 정기국회인 만큼 민생과제가 산재한 가운데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미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입법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민생경제 법으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채권추심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을협상권 보장을 위한 가맹사업법·대리점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소비자 집단소송법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2.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국회의 시계는 수도권 부동산 규제와 주식시장 논의에만 멈춰있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민생의 땀과 눈물을 지키기 위한 입법 논의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겉으로는 플랫폼을 표방하지만 사실상 유통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권력은 막강해지고 있으며, 공정한 디지털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의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촉구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김진우 공동의장은 “배달앱 매출 30%가 넘는 과도한 수수료를 내며 플랫폼의 ‘하청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여야 모두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도로 민주당, 도로 국민의힘’이라는 국민의 실망과 조롱을 피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배달앱 총수수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3.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와 더불어 취약한 채권채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도 제기되었습니다. 김미선 롤링주빌리 본부장은 “인구 절반이 사는 비수도권 거주 채무자들은 불법추심이나 불법사금융 피해는 물론, 개인금융 채무 조정 과정에서조차 사기를 당하는 소외되고 고립된 이들이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차주를 위해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불법추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시효완성 채무의 고지를 의무화하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금융채권 추심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단영 변호사는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협상의 부재’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단영 변호사는 “을들의 협상권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경제 불평등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근본적 붕괴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발언하며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 본사의 협의 의무를 강화하고,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활성화해야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제품 결함으로 집단적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집단소송법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소액피해자의 효율적 규제를 가능케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및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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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붙임2: 기자회견문, 붙임3 :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