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보위][공동 보도자료]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  영풍석포제련소 현장 방문 및 주민간담회 진행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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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 


영풍석포제련소 현장 방문 및 주민간담회 진행


-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이 필요


- 피차몬 여판통 위원장, 간담회에서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큰 우려를 표명…
건강검진의 제공,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과 등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따른 기업의 의무


 

 

1.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피차몬 여판통(Pichamon Yeophantong) 위원장은 2025. 11. 1.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피차몬 위원장은 한국의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일본의 Human Rights Now, 대만의 TTNC Watch가 공동주최하는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방한 기간 중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변호사 등이 석포제련소의 인권침해 및 환경오염 사안과 관련하여 현장 방문을 제안하여 간담회가 성사되었습니다. 실무그룹은 2011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된 독립전문가 그룹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로서 기업과 인권 분야의 국제기준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따른 인권상황을 다루는 제도입니다.

2. 위원장은 간담회를 진행하기 이전에 주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을 답사하며 그동안 발생해온 환경 문제, 중금속 유출 문제, 주민들의 건강 문제 등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은 현장답사 과정에서 동행한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영풍 석포제련소에 의해 오염된 강의 생태계와 주변 인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3. 현장답사 이후에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당초 예약된 석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진행하기로 한 간담회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항의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간담회는 석포역 인근으로 장소를 옮겨 14:00부터 약 2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4. 간담회에는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지역의 주민들, 노동 및 환경 단체 관계자들, 청소년, 산재 피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중금속의 방류, 주민들의 건강피해, 지속적인 산업재해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육안으로도 오염된 토양 등이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영풍 석포제련소의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다 백혈병이 발병하여 소송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과 책임지지 않는 영풍그룹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이고, 확인되지 않은, 혹은 발생할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피해자는 영풍그룹이 자신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직접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국정감사 등에서 형식적인 문구로 사과한 것은 피해자가 아닌 허공에다가 사과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5. 피차몬 여판통 위원장은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인상적이라면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문제를 다수 다뤄왔음을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많은 경우에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에 생계 등을 의존하는 지역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못하는 경우를 보았다며,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상황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만으로도 큰 우려를 느낀다며, 유엔 기업과 인권지침에 따른 기업의 인권존중의무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염에 대해서는 충분한 감시가 가능해야한다며 폐쇄적 장소에 기업을 두는 것이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위원장은 특히 하청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후적 절차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도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따른 기업의 의무임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위원장은 영풍그룹으로 부터 공식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산업재해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기업에게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따른 피해자 구제 의무가 있고, 형식적인 유감표명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공적 사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확인된 내용에 기초했을 때,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다양한 특별절차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라며, 실무그룹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과 식수권 등 다른 유엔 특별보고관들도 함께 개입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5. 이번 간담회는 공식조사 등이 아니지만,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일련의 문제가 기업이 준수해야할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이번 방문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에 큰 우려를 표한만큼, 주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향후 공식적으로 유엔 특별절차에 진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붙임: 현장답사 및 간담회 사진

 
2025년 11월 3일


낙동강상류환경피해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