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개헌 가로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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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개헌 가로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거소신고가 된 유권자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투표법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하기에 필수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개헌을 이야기하면서도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은 개헌을 촉구하는 재외국민과 청소년 당사자들을 청구인으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국회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요
제목 : 개헌 가로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5. 11. 4.(화) 오전 9:30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순서
사회 : 이재근(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발언1. 윤복남(시민개헌넷 공동대표, 민변 회장)
발언2. 장서연(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민변 부회장)
당사자 발언1. 윤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청소년 청구인)
당사자 발언2. 이미현(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 시민 청구인)


문의 : 시민개헌넷 서채완(010-4150-4347)

※ 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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